김후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현직 검사장이 ‘정치 사건’과 ‘민생 사건’은 구별해 달라고 의원들을 향해 호소했다.

김후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한다”며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한 제4조 2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

이에 대해 김후곤 지검장은 “정치적 사건은 ‘동일 사건’의 범위 외에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하시라.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을 보완 수사하다 성폭력이 확인되면 검찰이 수사하게 해 달라”고 했다. ‘정치 사건’과 ‘민생 사건’을 구별해 달라는 취지다.

김 지검장은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말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하라고요? 그 사이 디지털 증거는 삭제되고, 물증은 태워 없애고, 공범은 중국으로, 태국으로 도망가면, 그 책임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검찰이 정치적 사건 갖고 장난 못 치게 단단히 법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저런 민생 사건을 못 하게 하면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나. 범죄자인가, 피눈물나는 다수 서민 피해자들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검장은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해 당연히 행사해야 할 검찰의 의무다. 본회의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 본다”고 적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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