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월급' 관련 그간의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서울대학교로부터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위 해제된 교수에게 월급 일부를 주는 건 현행 법규”라며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탐(貪)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어 조 전 장관은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고, 논문 지도 학생들에게 지도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며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지난 2020년 1월29일 이후 올해 1월까지 66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왔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敎員)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조 전 장관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해온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본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고 했다.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확정 판결(징역 4년형)이 나자 (동양대는) 정 교수에 대해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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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7일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캡처=페이스북)

지난 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이듬해인 1992년 울산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1999년 울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와 2000년 동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를 거쳐 2001년 서울대학교 법대 조교수로 자리를 옮긴 이래 계속해 서울대에서 재직해 오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영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 제66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가 각종 비위 논란이 일자 장관 재임 한 달여 만인 2019년 10월 장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년 12월31일 입시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고, 2020년 1월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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