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폐지는 한국 국회 의석수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관여가 영향 미칠 것”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5년 임기 동안 이 법이 어느 시점에는 폐지될 것으로 기대”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북한인권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다는 소식에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헌법은 물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 조약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제인권 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즉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프턴 국장은 이날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다는 소식에 대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집행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폐지될 수 없다면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전단 100만 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화 약 2만 3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프턴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는 비정부기구들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생산적인 일”이라며 “북한정권이 인권 기록에 대해 더 많은 압박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몇 년 간 휴먼라이츠워치가 고수해온 입장”이라고 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이날 VOA에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헌법에 위배되고 동시에 유엔이 1966년에 도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한국의 의무에도 반한다”며 “한국 헌법과 국제규약에 따라 한국 시민들은 모두 정보를 나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합법”이라고 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에는 한국 국회의 의석수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관여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5년 임기 동안 이 법이 어느 시점에는 폐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전에는 해당 법이 여전히 남아 있겠지만 법 집행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숄티 의장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모두 대북 정보유입의 중요성과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청문회가 열렸을 때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 모두 한국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당 법에 대해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컸던 이유는 정보에 대한 접근은 권리이며 모두가 정보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인들은 논란이 있을 때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킹 전 특사는 “한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한국정부의 조치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정권의 요구에 영합해 북한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이 명백해 보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 시도는 끔찍할 정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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