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발표하는 안철수 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여 잡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만큼 신속히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최대 20%포인트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인수위는 다만 나머지 가구의 LTV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향후 정책과제로 남겨뒀다.

이외에도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철회하고, 지나치게 높은 세금 부담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공시가 현실화 계획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그동안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보유·양도 부담이 한꺼번에 높아지면서 주택 매물이 풀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세금 부담을 낮춰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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