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관련 각종 논란에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용 왜곡 과장이자 허위 사실" 반박
송영길·최강욱·조국 등에 대해서도 "사과 안 하면 고소할 거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터넷상에 자신의 딸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장용진 전(前) 아주경제 기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6일 입장문에서 “’미성년자’인 후보자 딸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 측은 장용진 전 기자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제17조)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 전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자 딸 관련 포스팅을 계속해 게재하고 있는 상태. 장 전 기자는 또 한 후보자 딸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니가_니애비땜에_고생많다’는 해시태그를 남기기도 했다.

한 후보자 딸 관련 논란은 최근 일간지 ‘한겨레’가 한 후보자의 딸이 다수의 논문과 영어 전자책을 썼다며 전문적인 입시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하면서 시작됐다. 한 후보자의 딸이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 목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 내용.(캡처=한겨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 내용.(캡처=한겨레)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용 왜곡 과장이자 허위 사실”이라며 한겨레가 ‘논문’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리서치 과제, 고교 대상 에세이 대회를 통해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리뷰 페이퍼를 모아 지난해 11월쯤 ‘오픈 액세스 저널’이 요구한 형식에 맞게 올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문 입시 컨설팅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한 후보자의 딸이 모친의 친구가 있는 기업에서 노트북을 받아 한 복지관에 자신의 명의로 기부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도 “기업 명의로 기증한 것이었고, 후보자 딸 이름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겨레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는 한 후보자 측 입장 발표 후 온라인 기사에서 〈’지인 기업’서 노트북 50대 받아 딸 명의 기부〉라는 소제목 부분을 삭제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노트북 기부’ 관련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 소속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이밖에도 한 후보자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자신의 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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