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연·한변 공동 세미나 개최
황도수 건국대 법대 교수 “검수완박법 폐지와 국회해산에 대한 국민투표는 헌법 제72조에 의거해 가능”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오는 13일까지 공고 이뤄지면 6.1 지방선거에서도 바로 국민투표가 가능”

차미연과 한변은 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로 입법독재를 막을 수 있는가'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양연희).
차미연과 한변은 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로 입법독재를 막을 수 있는가'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양연희).

국민투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을 폐지하는 것은 가능한가. 또한 국민투표로 국회해산이 가능한가.

‘차세대 미래 전략 연구원(차미연)’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6일 오후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로 입법독재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정권의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인 ‘플레비시트(plebiscite)’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인 ‘레퍼렌덤(referendum)’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내용과 절차에 있어 위헌적인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로 폐기하는 것은 오는 13일까지 공고가 이뤄지면 별도의 보완입법 없이 6.1 지방선거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황도수 건국대 법대 교수는 먼저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절차적 위헌성에 대해 밝혔다. 그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것은 ‘꼼수’라고 비난하는 것에 그칠 수 있겠지만 ‘회기 쪼개기’는 토론을 금지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고 위헌”이라며 “검수완박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무효가 선언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형식적 입법절차만 거치면 무엇이든 법률이 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독일 나치를 보는 듯 하다”며 “제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은 모두 법률에 근거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제의 도입이 간접 민주주의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간접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 개정과 법률의 제·개정 권한을 정치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모두 빼앗기고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그 결과 국회는 자신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본질을 잊고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주권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다. 공무원들은 공공의 국가권력을 사익을 위해 행사하는 유혹에 빠진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핵심 권력 즉 입법권(국민투표)과 인사권(국민소환)을 국민과 공무원 즉 정치인이 새롭게 분립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국민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는 1개 조문으로 된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을 발안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로 의결함으로써 그 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직접민주제가 도입되며 국민은 국회의원들을 따라다니며 악법을 없애 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다. 무능하고 방자한 정치인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짜증낼 필요가 없다”며 “평소에는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국민이 직접 나서서 스스로 악법을 고치면 된다”고 했다.

황 교수는 국민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민투표제는 국민발안(국민이 법률안 제안)과 국민투표(국민이 투표로 직접 안건 결정) 권한으로 구성된다며 “이 둘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헌법 제72조가 명시한 국민투표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우선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국민투표 중 헌법 제130조 제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에 대해 “소위 헌법국민투표로서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 여부를 확정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제도로 레퍼렌덤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에 이의가 없다”고 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에 대해서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대상은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정권에 대한 정통성 또는 신임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플레비시트(plebiscite)가 아니라 정책투표인 레퍼렌덤(referendum)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국민이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법적 효력은 자문적 효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그는 “검수완박법 폐지와 국회해산에 대한 국민투표는 헌법 제72조에 의거해 가능하다”며 “특히 국회해산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국민소환으로 주권자인 국민은 국민투표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1954년 우리나라 헌법 제7조 2는 ‘대한민국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우리나라 헌법 최초로 도입된 국민투표는 국회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대상으로 하므로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오직 선거로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즉 헌법 제72조는 신임투표(plebiscite)가 아닌 정책투표(referendum)라는 것이다.

검수완박법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그는 “국가의 최소한의 두 가지 기능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내치와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외치”라며 “검수완박법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내치의 기본을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한다며 “검수완박법은 검사만 유일하게 사건의 실체에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기소만 하도록 하여 피의자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영장 청구권으로 대변되는 수사과정에서의 준사법적 통제 기능을 박탈해 검사를 기계적인 ‘영장신청 배달원’으로 격하시키는데 이도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은 헌법 제28조가 명시한 수사 종결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을 부인한다며 “헌법에 따르면 꼭 검사만 수사개시를 할 필요는 없으나 수사 종결권은 오직 검사에게만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불송치종결로 수사를 종결하는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라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외선거인 명부를 빌미로 국민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은 재외인의 투표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방점이 있었지, 국민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대한민국 영토에서 검수완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자기결정을 하는 것도 같이 금지돼야 한다는 것은 헌재의 결정에 반하며 국민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또한 “헌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국민투표 제도를 하위 법률로 막을 수 없다”며 “재외선거인 명부 규정 미비로 국민투표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새 대통령은 취임 후 현행 국민투표법에 따라 검수완박법률 즉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폐지하는 안건을 18일 이상 공고한 뒤 국민에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된다”며 “이 과정에서 보완입법을 필요없다”고 했다. 그는 “오는 13일까지 공고가 이뤄지면 6.1 지방선거에서도 바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며 “절차와 내용에서 막대한 국론분열상을 보이고, 위헌적 사태의 일상화로 국가적 혼란을 가져온 검수완박 사태를 조기에 정리해서 지리한 소모전을 줄이고, 검수완박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검수완박’ 국민투표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는 “검수완박은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자칫 윤석열 새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함정’과 국민 ‘분열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허 전임기자는 “국민투표는 ‘전제적 권력의 정당화에 이용된다’는 비판 때문에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지만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1969년 지방제도 등 개혁과 재신임을 연계해 국민투표에 부쳤다고 부결돼 하야했으며,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4차례(1962년 12월, 1969년 10월, 1972년 11월, 1975년 2월)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재신임과 연계한 것은 1969년과 1975년이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겠다고 했지만 불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국민투표를 재신임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낮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압도적인 국민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투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민 여론을 양극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며 “결국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소수파, 소수 권력으로 통합과 협치를 추구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출발부터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21세기 공화주의 클럽’ 정책위원장(전 외교관)도 “헌법 72조의 국민투표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위협해 삼권분립을 흔들 위험성이 있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도 국론분열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므로 검수완박에 대한 6.1 국민투표 회부 문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우파는 좌파의 언론을 동원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민동원 능력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박준모 ‘한국 2.0’ 대표는 “악한 자들의 책략에 국민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식인들의 책무”라며 “정무적 판단 때문에 내용과 절차에 있어 모두 위헌적인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기성의 막강한 정치권력을 언론을 이용해 검수완박의 내용보다 절차적 하자의 문제로 이슈를 축소했고, 또 6대 범죄 수사권의 범위 축소로 이슈를 한정하면서 기존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회피했으며, 윤석열 당선인과 지지층의 이반을 교묘하게 유도했다”며 “국민투표가 이념적, 정치적 선동에 의해 남용되고 국민이 정치권력과 언론의 여론조작에 의해 이용당하며 국가파괴세력이 직접민주주의를 헌법파괴 전략으로 이용할 위험이 있지만 ‘자유시만세력의 원탁회의’ 구성 및 정의와 공정, 민주주의와 법치의 본질적 가치에 동의하는 새로운 정당 결성 등 적절한 예방수단을 도입해 국민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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