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사용 금지 조항 위반...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유튜버 안정권 씨.(사진=박순종 기자)
유튜버 안정권 씨.(사진=박순종 기자)

유튜버 안정권(43)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10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0차 합동연설회가 열린 경기 수원시 소재 행사장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 파일을 음향 장치를 사용해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1조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이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간 안 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왔으나 안 씨는 이에 불응해 오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이날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前)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벌일 예정이었다고 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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