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여행 수요 등을 고려해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 230편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신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 230편 더 늘리겠다고 했다.

앞서 국제선 항공 운항 횟수는 4월 주 420회, 5월 주 532회였고 6월 주 762회로 230회 더 늘어나게 된다.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도 개편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다. 입국 전 PCR 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를 택할 수 있는 것이다. 입국 이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내달 1일부터 PCR 1회, 신속항원검사 1회에서 PCR 검사 1회로만 조정된다.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에 따라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기존의 PCR 음성확인서와 같이 인정된다.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시기도 '3일 이내'로 늘리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내달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 2차장은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PCR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PCR 검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현재 국내에서 인정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처방 대상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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