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판 진행
증인으로 한찬식 前 서울동부지검장 출석..."출금 과정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사건에서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찬식 전 지검장은 이성윤 고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파강력부 부장)의 ‘사후 추인’ 요청을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은 13일 이 고검장 사건의 일곱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 등을 이용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했을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있던 한찬식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전 지검장은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명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보낸 경위와 관련해 해당 사실을 전혀 몰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사후에 요청서를 추인해 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한 전 지검장은 관련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 전 지검장은 이 고검장이 2019년3월23일 오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추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나는 이 고검장에게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동부지검과 관련이 없으니 우리와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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