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경로 통해 한국 측에 설명 요구..."조사활동 시행 땐 인정 못 해"

(사진=로이터)
(사진=로이터)

한국이 독도 근해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우리나라 국영기업의 의뢰를 받은 해양조사선이 항행(航行)한 사실이 확인돼 일본 측이 항의에 나섰다.

17일 일본 NHK은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독도) 남측에 있는 일본 EEZ에서 이달 9일 이후 한국의 국영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외국선적의 해양조사선이 와이어를 수중에 내려 끌고가면서 항행하는 모습을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확인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61) 일본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위원회에서 현장 해역에서 해상보안청 조사선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면서 “한국 측에는 곧바로 외교 경로를 통해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만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활동을 한 것이라면 인정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59) 관방장관은 각의(閣議) 후 기자회견에서 “현장해역에서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즉시 동행 목적을 확인하고 주의를 환기했다”며 한국 측에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해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만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활동을 한 것이라면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전달했다”고 밝혔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그러면서 “현장에서의 정보 수집이나 분석 등에 비춰, 해당 선박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한 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래의 대응대로 현장 해역에서 주의 환기에 그쳤다”며 “정부로서 국제법이나 관계 국내법에 기반해, 앞으로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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