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측 항소 모두 기각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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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광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자신의 법무법인 명의로 허위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012).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 사건 1심 법원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55).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최 의원의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형 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은 검찰 측에 대해서도 “제반 사정에 비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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