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기소 이래 13개월여 만에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연합뉴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불법적 출국 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직위해제됐다. 기소된 지 13개월여 만이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차규근 위원은 지난 23일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된 뒤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란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승급 및 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처분을 말한다.

차 위원은 지난 2019년 3월 177차례에 걸쳐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럼에도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으로으로 계속해 근무해 논란이 됐다. 기소 내용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는 ‘직무범죄’였기 때문이다.

차 위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기소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지난해 7월부터다.

차 위원 측은 “이미 지난해 7월2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발령이 남으로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어,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는 입장이며 소청심사 청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구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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