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가이드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규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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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위)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씨(아래).(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대표 김세의)와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이 유튜브로부터 ‘수익창출 중단’ 조치를 받았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가운데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가로세로연구소는 26일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달 게재한 〈[현장취재] 조민을 만나다!!!〉 영상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해 삭제됐으며 이와 더불어 일주일 간 동영상 게재 및 실시간 스트리밍 등 방송이 한 주일 간 정지됐다고 밝혔다.

유튜브 측은 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30일(1개월) 간 수익 창출 금지’ 제재도 내린 상태다. ‘수익창출 중단’ 제재를 받은 경우 기한 경과 후 수익창출 자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좌파 성향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 역시 같은 날 ‘수익창출 중단’ 조치를 당했다고 알렸다.

유튜브가 가로세로연구소와 서울의소리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한 것은 자사 커뮤니티 가이드 가운데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로세로연구소의 경우 지난달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모(某) 병원을 찾아가 조 씨에게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시도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지난 수년 간 ‘응징취재’라는 명목으로 반대 성향 인사들을 찾아가 폭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재해 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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