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소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소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私邸) 앞에서 옥외집회를 벌이고 있는 단체 관계자들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소재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집회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최근 경찰과 고소 관련 일정을 조율했다.

안정권 벨라도 대표.(사진=박순종 기자)
안정권 벨라도 대표.(사진=박순종 기자)

현재 해당 장소에서는 유명 스트리머인 안정권 벨라도 대표 등이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데, 안 씨 측 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정한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집시법에 따른 제재가 불가한 상태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게 과연 집회인가? 입으로 총질해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라며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 이제 부모님을 내가 지킬 것”이라고 적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리 민주화의 결실이지만 그것이 주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며 ‘증오연설’(헤이트스피치) 규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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