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의 제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2022년 1월의 제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 이어 2022년 5월 30일부터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에게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업체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수령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직장인들은 '나는 항상 손해를 보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점심식사 후 삼삼오오 휴게실에 모인 월급쟁이들은 항상 마음 속에 품고 있던 속내를 드러낸다.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항상 손해 보면서 사는 더러운 세상이야."

그러나 이번 주 들어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들은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이 아니라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현금 확보를 위하여 보유 재고를 온라인상 최저가에 판매했던 소상공인들, 2021년 중 지속되는 적자를 견디지 못 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했던 소상공인들 그리고 2019년 12월 이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다.

1.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현금 확보를 위하여 보유 재고를 온라인상 최저가에 판매했던 소상공인들은 매출액 감소 여부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경악을 금하지 못 하고 있다. 사실 이들 사이에 벌어진 온라인 시장에서의 출혈 경쟁이 아니었다면 소비자 물가는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을 것이다.

매출이익은 크게 감소했지만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이들은 '보유 재고들을 국세청이 쉽게 추적가능한 네이버스토어 또는 쿠팡을 통하여 판매할 것이 아니라 중고나라 또는 당근마켓을 통한 무자료 거래를 했었더라면 이번에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자 어딘지 모르게 울적하다.

2. 2021년 중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사업을 접었던 소상공인들은 - 이들 중 상당수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신고를 했을 것이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이라는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선별 기준에 놀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에 계속 전화해 보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다.

어렵게 통화가 연결되면 상담원은 질문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아래와 같은 대답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 원칙적으로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2019년 12월 이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상반기 매출과 하반기 매출을 비교하여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평가 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하고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인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이다.

우리 주변의 신장개업 식당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첫 달의 매출이 가장 높고 점점 손님의 수가 줄어들다가 해당 상권에서 가격 대비 맛이 좋은 곳으로 인정을 받으면 다시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21년 상반기에 개업한 식당의 경우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못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매출액 감소 여부를 왜 분기가 아니라 반기 기준으로 집계 후 비교하느냐 하는 점이다.

업종의 특성상 상반기 매출보다 하반기 매출이 더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여름이 성수기인 빙과류 또는 음료수 도소매업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동일연도의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매출이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보다 높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2021년 상반기, 하반기 매출이 아니라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매출을 집계하여 비교했더라면 자신들도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수령하지 못 하게 된 이들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대선 기간 중 기존 방역지원금 액수가 너무 적다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업체당 1,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여유 있는 소상공인들은 방역지원금으로 쇠고기를 사서 드셨다"고 지적하며 "과학적 추계방식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던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향하고 있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 하의 코로나 19 방역지원금 지급 자체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었고 매출이익이 아닌 매출액에 기반한 지원금 지급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형성된 사람들의 기대에 반하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의 보다 과학적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역시 경제주체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지정책에 따른 부의 재분배는 경제를 왜곡하기에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해야 하고 이미 대중들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그에 따른 정책을 집행하면서 지출 규모를 줄여 가거나 적당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해당 정책을 폐지해 버리는 수 밖에 없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기에 인간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업무 처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불공정하게 마련이다. 어떻게 하더라도 누군가는 불평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은 기존의 제1차 또는 제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손실보전금 600만원씩을 지급한 후 아예 없애 버리는 수 밖에 없다.

나아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지하철 내 임산부석, 각종 지역 및 여성할당제, 외국인들의 지자체 선거 투표권 등 특정 계층을 위하여 말없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크고 작은 희생을 요구하는 각종 정부 정책들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모두 폐지해서 더 이상의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다같이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유태선 시민기자 (개인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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