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심의 제도로 인해 중복되는 사회적 비용과 사업기간 줄이겠다는 것

주택 250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공언한 정부가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통합심의' 대상을 공공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에만 적용했던 통합심의를 민간 주택사업에도 확대해 최대한 주택 공급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하반기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건축심의나 각종 영향평가 등 단계마다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해 첫 삽을 뜨기까지만 몇 년이 소요됐던 것들을 '통합심의'로 한꺼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과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 사업에만 통합심의가 적용돼 민간 정비사업은 착공까지 더 오랜 시일이 걸렸다. 단적으로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가 도입되면 각종 영향평가 심의에만 통상 8∼10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이 4∼5개월로 절반가량 단축된다.

일찍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에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조례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토부에 도정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였다.

국토부는 서울시 요청을 수용해 민간사업으로도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도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통합심의 대상을 신통기획 사업에 한정할지, 아니면 이밖에 모든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할지 등에 대해선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현행 주택사업 심의 제도는 심의 대상이 많아 기간이 장기화되기 쉽고,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도한 수정 요구로 인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별 심의 제도로 인해 중복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통합적 의견 제시로 일관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통합심의 적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반 주택사업으로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에는 국토부도 찬성하고 있고, 여야 간 이견도 없는 상황이다. 대체로 도정법 개정안 통과가 연내에 무리없이 이뤄질 것이라 보는 배경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 주택 250만호 공급 대책에 통합심의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2·4 대책은 폐기되는 수순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핵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조합을 대신해 땅을 수용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공에 전적으로 사업을 맡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이 상당해 후보지로 지정된 곳은 겨우 2곳(서울 마곡 신안빌라, 의왕 내손가구역) 뿐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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