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部 산하 기관장 사퇴 압박한 혐의
검찰, 지난 2019년 1월 고발장 받고 3년간 묵혀두다가 정권 교체되자 본격 수사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前) 산업자원통산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고강도 소환 조사가 있은 지 닷새 만의 일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간부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사퇴하게 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왔다.

구체적으로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 대한 사직서 징구(徵求)하고,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한편 B 산하기관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를 취소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월25일 산업부 원자력발전소 관련 부서와 기획조정실 등 인사 관련 부서를, 같은 달 28일에는 산업부 산하 한국남동발전 등 자회사 네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백 전 장관의 한양대학교 사무실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의 전신)이 지난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을 형사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검찰은 3년간 사건을 묵혀두고 있었는데, 정권이 교체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한편,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기자들에게 “그렇게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 처리를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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