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른바 ‘허위·위조 경력’ 8건이 결국 삭제 처리됐다.

13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조 씨의 출신 고교인 한영외국어고등학교는 총 네 차례에 걸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지난달 20일 조 씨의 생활기록부를 최종 정정(訂定)했다. 학교 측은 최종 정정된 조 씨 생기부 내용을 지난달 교육행저정보시스템(NEIS)에 반영하고 이 사실을 조 씨 측에 통보했다.

이번에 정정된 내역은 앞서 법원이 허위 또는 위조로 판단한 경력들로써 총 8건이다.

조 씨 측은 심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자녀의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 자녀 대학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구속)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정 전 교수에게 선고된 징역 4년형의 실형을 확정하면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동양대학교 보조 연구원 근무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제1저자 작성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등 조 씨의 이른바 ‘7대(大)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 9일에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첫 재판이 부산지방법원에서 동(同) 법원 행정1부 금덕희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조 씨 측은, ‘입시부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주대·KIST·동양대 교수를, 부산대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병원 근무 의사 또는 필요한 경우 가족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교수들은 형사 사건에서 이미 조사를 마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로 보인다”며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증인 말고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조 씨 측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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