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기초 허무는 작업...헌법에 명시적으로 어긋나”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15일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인권기본법 등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목표로 하는 입법은 대한민국의 기초를 허무는 작업으로 명시적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애를 ‘더럽다’ ‘해롭다’ 또는 ‘싫다’고 표현하는 것은 엄연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원로 헌법학자인 최 명예교수는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과 복음법률가회,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반대측 배제 차별금지법 공청회 집중 대해부’ 세미나에서 축사를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든 ‘인권기본법’이든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목표로 하는 입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적으로 어긋난다”며 “헌법 제36조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및 유지가 나라의 기본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명예교수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입법은 대한민국의 기초를 허무는 작업”이라며 “우리의 전통문화(헌법 제9조)에는 동성애, 동성혼을 진리라든가 아름답다든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우리의 전통적인 진선미적 감각에 어긋나는 것을 서양사람들이 한다고 본받거나 수입하는 것은 헌법 제9조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등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입법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법부인 국회의 존재이유에 어긋난다”며 “국회(입법부)는 우리 국민이 ‘좋은 일’, ‘옳은 일’ 하라고 낸 세금으로 헌법적으로 조직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겨우 이러한 일이나 하라고 세운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애를 ‘더럽다’ ‘해롭다’ 또는 ‘싫다’고 표현하는 것을 혐오발언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며 "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니라 엄연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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