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尹 총장 감찰·징계 때 한동훈 수사자료 무단 사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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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의 징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검찰 간부들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임현)는 지난해 자유·우파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박은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한 사건에 대해 전날(16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한 사건을 더 수사해 보라고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재기수사 명령이 있었다고 해서 수사 종결 후 공소제기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사가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기수사 명령을 낸 검찰청의 장(長)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변이 고발한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의 감찰 및 징계 절차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수사자료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이성윤 위원과 박은정 지청장, 그리고 당시 서울지검의 김욱준 1차장검사와 변필건 형사1부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다만 김 전 차장과 변 전 부장 등은 나중에 그 고발을 취하했다.

박은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왼쪽)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오른쪽).(사진=연합뉴스)
박은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왼쪽)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오른쪽).(사진=연합뉴스)

한변은 이들 피고발인들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現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내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수사 자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 6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기구 성격상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점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법령 위반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고발을 각하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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