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새 당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의 남중빌딩 모습. 2020.10.05(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의 새 당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의 남중빌딩 모습. 2020.10.05(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22일 저녁7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 의결 심의 회의를 열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둘러싼 일명 '성상납 의혹'의 결과에 따라 그가 예고해왔던 '이준석 표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규에 따르면, 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경고로 분류된다. 여기서 당원권 정지 처분의 경우,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해지는데, 내년 6월 전당대회까지 기간을 고려해 약 6개월이상의 징계 수위를 받게 될 경우 사실상 이준석 당대표가 내세웠던 당 체질 개선 공약은 사실상 멈추게 되는 것.

만약 당원권 정지 그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당대표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한데다 사실상 조기 전당대회 시나리오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 이준석 당대표는 지난 17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윤리위원회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그는 "성도 없고 상납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출입기자단에 "윤리위 개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관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두고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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