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지휘 감독 강화한다고 수사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냐"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가 인사권이 수사권에 미칠 영향도 논의해야"

경찰이 행정안전부의 직접적인 지휘통제 하에 놓이면서 최우선으로 제기된 문제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수사지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고 관련 전문가도 "이번 발표에 행안부의 수사지휘 가능성을 열었다고 기자들이 쓴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한 차관과 함께 자문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황정근 변호사와 자문위원인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도 브리핑에 배석했다. 브리핑은 주로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으로 진행됐다.

기자들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명문화되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하나"라고 묻자 황 위원장은 "수사지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지휘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고 답했다.

황 위원장은 "지금 경찰청장도 수사지휘를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하게 돼 있다"면서 "그건 염두에 두면 안 된다.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해 장관이 외청을 지휘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지휘규칙이다. 중요 정책 사항이 아닌 일반 정책에 대해서도 지휘권이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고 부연했다.

황 위원장은 "그래서 외청(경찰청)에서 어떤 부령이 필요할 때는 항상 국무위원인 장관한테 '이 부령을 발령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오후 일부 언론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의 수사지휘권이 넘어간 것처럼 보도하자 검찰개혁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김종민 변호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행안부 경찰개혁자문위원회 발표에 행안부의 수사지휘 가능성을 열었다고 기자가 쓴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며 "법무부의 검찰 지휘,감독과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 문제가 별개의 것이듯, 행안부의 경찰 지휘, 감독을 강화한다고 해서 당연히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경찰 모두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행안부의 지휘는 문제가 있다. 인사권자인 법무부와 행안부가 구체적 사건의 지휘권 까지 행사하도록 하면 인사권을 이용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 때문에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모두 행정경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엄격히 분리하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사권자인 행정경찰 수장(경찰청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면 수사가 불공정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런 모든 사항들을 논의 주제로 올려 놓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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