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실 나서며 질문 받는 이준석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회 산·학·정 의료기기 심포지엄 '의료기기산업의 미래와 정책' 토론회를 마치고 세미나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6.21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준석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회 산·학·정 의료기기 심포지엄 '의료기기산업의 미래와 정책' 토론회를 마치고 세미나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6.21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22일 오후 7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 의결 심의 회의를 예고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 당 대표를 징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대표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징계 여부에 따른 여파가 어떨 것인지 등이다.

징계 의결 심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알아보았다.

△ 중앙윤리위원회가 당 대표를 징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겠다고 한 당규상의 근거는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제9조 5항이다. 5항은 윤리위원회가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지난 18일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출입기자단에 "윤리위 개최가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근거가 이 5항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앙윤리위원회가 당대표를 징계할 수 있는지는 국민의힘 당규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관장 범위는 <윤리위원회> 당규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4개의 조항 중 제1항이 징계 대상을 범위지어 놓았다. 제1항은 징계가능 대상을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당대표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는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중앙당 사무처당직자는 당헌 제3장 '당기구'의 6절 '당무집행기구'에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 대변인'으로 규정되어있다. 이들은 모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요컨대 중앙윤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르면 비위가 있는 당원을 징계할 수 있으나, 당규에 당대표를 징계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는 않다.당 대표가 윤리위원회의 징계대상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준석 당대표의 의혹이 징계의 대상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대표가 징계 심의 대상에 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이번 징계 심의의 대상이 되는지는 또다른 문제이다. 이준석 대표가 일각에서 제기한 '증거인멸교사'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의 제3절 '징계'조항 가운데 제20조 '징계사유'는 어떤 경우에 징계를 받게 되는지를 설명해놓았다. ▲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 총 4가지이다.

징계 심의 안건이 "증거인멸교사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임을 고려하면 윤리위원들은 이준석 당대표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준석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당에 어떤 해를 끼쳤느냐다. ▲ 지금까지 당에 특정한 유해 행위를 한 적이 없고 ▲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서 당에 피해를 주거나 당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없으며 ▲ 당의 위신을 훼손한다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온 것이 없지 않냐는 등의 쟁점이 형성될수 있다.

△ 이준석 대표가 징계없이 넘어갈 경우

이준석 당대표가 22일 오후에 있을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1년동안 이준석 당대표의 지위는 공고해지고 당의 체질을 근본에서부터 개혁하려는 그의 '자기정치' 행보가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재형 혁신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 '공천룰'을 새로운 2030 젊은 당원들의 눈에 맞출 수 있도록 바꿀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천은 당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라 좌우된다. 이준석 대표와 최재형 혁신위 위원장은 이 규정을 대폭 손볼 것으로 예측된다. 요지는 당대표의 힘을 빼는 것이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공천관리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공천관리위원회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 등 당대표의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준석 당대표의 힘이 급속도로 빠지고 최악의 경우 조기에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이준석 당대표는 지난 17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6월 전당대회 전 3-4월쯤이면 당대표의 힘이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번 징계 심의에서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식물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민주당의 경우처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비대위 체제'에 돌입할 수도 있다. 다만 당규상 당대표가 징계를 취소할 권한이 있는만큼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스스로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 당규 제30조는 "당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최고위원회가 이 대표를 지지할 경우 징계가 취소될 수 있는 근거가 당규에 있는 셈이다.

이준석 당대표의 거취와는 별개로 당 내외에서 거센 후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이준석 당대표는 [펜앤드마이크]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윤리위원회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드러내며 "성도 없고 상납도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가 된 후 "2030 세대가 대규모로 당에 가입하면서 이들의 비율이 17-18% 정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준석 대표를 개인적으로 지지하거나 혹은 이 대표의 당 개혁에 감명을 받아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규당원들은 온라인을 통해 '이준석 대표의 실각'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대표의 실각이 이루어진다면 '대규모 탈당러시'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당이 예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 지지율의 폭락이 일어나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격론이 일어나는 등 정국이 혼돈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정부가 받을 타격도 클 듯

이준석 당대표의 실각은 윤석열 정부에도 타격을 줄수 있다. 그를 우려하는 당 내부의 반발도 매우 클 수 있다.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상 선발한 '나는 국대다' 출신의 젊은 당 대변인들을 위시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선거유세'의 후광을 톡톡히 누린 각 지역 당선인들도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징계로 인한 당대표 조기 실각이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쳐 임기초 국정동력이 상실될거란 우려도 나온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6월 3주차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긍정 48%, 부정 45.4%였다. 긍정은 5월 4주차의 긍정 54.1%보다 4% 낮아진 수치인데 반해 부정은 최저 37.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다. 전 정부들과 비교해서 긍정 응답의 수치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징계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경우 이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정 추진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자료제공 :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자료제공 : 리얼미터]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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