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 절차 거친 뒤 징계안건 회부, 징계 절차 개시할 수 있어"
"참고인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 절차 개시,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무효"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당규 위반이며 따라서 원천 무효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전날 윤리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준석 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무마 시도와 관련해 소명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김 실장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징계 절차 개시로 남은 의혹을 더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의 측근인 김 실장은 2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돼야 비로소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그런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윤리위원회는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한편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 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면서 "윤리위가 저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리위의 전날 징계절차 개시 발표는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기능), 제13조(조사 요구 및 조사 등), 제23조(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5조(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등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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