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9월 22일 북한에 의해 피살되어 시신까지 소각된 서해 어업지도공무원 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23일 대통령기록관이 공개 불가를 통보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본지의 지난 18일 취재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일반인도 열람가능한 대통령기록물은 '일반기록물'에 한하므로, 대통령기록관은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반기록물'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로 풀이된다.
현재 이대준 씨 관련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필수적이라고 짐작되는 핵심자료는 2020년 당시 군당국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국가안보실에 보고한 내용 등이다. 이 자료 대부분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최장 15년간 열람이 불가능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놓은 상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오직 문 전 대통령과 그 대리인만이 볼 수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숨기기 위해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 16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핵심 자료들이 모두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관계자들이) 거짓말, 은폐, 조작한 게 명확히 드러난 셈으로,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한 문재인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미 이래진씨는 정보공개청구에서 승소하여 해경으로부터 이대준 씨가 탑승했던 '무궁화10호' 선원들의 진술조서와 초동수사자료를 받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사건의 진상을 완전히 파헤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래진 씨는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공개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이 나오거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하므로, 이래진 씨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