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중간조사결과 발표
"문대통령,대면보고 받고도 은폐" 사실도 드러나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2022.6.24(사진=연합뉴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2022.6.2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 하태경, 이하 TF)' 유족 간담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그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중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지난 문재인 정부 대응책의 핵심은, 이 사건을 통째로 은폐하려는 일련의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

국민의힘 TF는 이날 출입기자단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총 6가지 사항으로, ▲ 문재인 대통령의 구조지시 미하달 ▲ 사건 은폐 정황 ▲ 국방부의 문제적 수색활동 ▲ 청와대의 북한 시신 소각 사실 번복 ▲ 월북 몰이 정황 단서 확보 ▲ 불확실한 월북 근거 인정 등이다.

첫번째, 국민의힘 TF는 "국방부는 故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30분 이후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라며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언급했다. TF는 '남북간 통신선'에 대해 "실제 9월 23일 이대준 씨가 돌아가신 후에 이 채널을 이용하여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국방부가 확인해주었다"라고 밝힌다.

두번째, 국민의힘TF는 "국방부는 22일 이대준 씨가 북측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23일 아침 대통령에 대해 대면보고가 이뤄졌으나 23일 정부는 하루 동안 그의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3일 국방부가 기자단에게 알린 공지문에 따르면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만 알렸다"라며 "북한군에 의하여 피격된 사실을 하루 이상 국민께 은폐한 것으로, 23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발송한 대북 통지문에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 달라는 뒷북 요구만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알렸다.

세번째, 국민의힘 TF는 국방부 수색 활동의 문제점도 확인했음을 밝혔다. 국민의힘 TF에 따르면, 국방부가 보고한 '일자별 수색에 투입된 군 함정·항공기 현황'에서 실종 당일인 21일부터 24일까지 동원된 함정은 일자별로 5척·9척·6척·8척이었다가 9월 25일부터 10월2일까지 16척으로 대폭 늘어난다. 항공기도 4대까지 증가한다.

이에 대해 TF는 "더 적극적으로 수색해야 했음에도 사망 이후에야 수색 병력을 늘렸는데, 이는 국방부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까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해놓고도, 의미 없는 수색 작전에 군 자원을 투입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네번째,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한 주체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국민의힘 TF는 밝혔다. 앞서 서주석 전 차장이 언급한 것과 같이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지침이라고 국민의힘 TF는 설명한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2022.6.17(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2022.6.17(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TF는 "국방부가 24일 시신 소각 발표를 하기 전에 청와대는 미리 보고받고 그 발표에 동의했으나, 25일 북한이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국방부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NSC 사무처 명의로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섯번째, 국민의힘TF는 "우리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라면서 그 근거로 "시간 북한 통신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문장에만 등장하고 그 전후에 월북 관련 내용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TF는 "22일 합참이 청와대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를 열람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당시 실종 시간대(21일 오전 4~11시)에 조류방향이 북에서 남이었고 어선 조업기라서 주변에 어선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전했다.

특히 23일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인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국민의힘 TF는 "즉,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TF는 "지금까지 월북의 가잘 확실한 근거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군의 SI정보"라면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했으며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확실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 직후에 언급했어야 한다"라면서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입수한지 40여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는 표현도 나오는 것을 확인한 바,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TF는 "국방부가 월북 근거로 든 나머지 세 가지(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도 급조된 것으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방부도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TF는 이날 유족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 정부의 만행과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에 대해 앞으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지 자못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도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서 (이대준 씨가) 죽을 때까지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 중인 해양경찰은 그가 실종된 다음 날 청와대로부터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정보를 처음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2020.09.28(사진=연합뉴스)
북한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 중인 해양경찰은 그가 실종된 다음 날 청와대로부터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정보를 처음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2020.09.28(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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