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이 박성제 사장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MBC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박성제 사장 등은 MBC 내 비민노총 기자 60여명 거의 전원을 정상적인 취재 업무에서 배제해왔다"면서 박 사장과 경영진 및 보도부문 주요 간부 등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MBC 노동조합의 성명 전문.

박성제 사장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소
 
 MBC노동조합은 박성제 사장 등 경영진과 보도부문 주요 간부들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박성제 사장 등은 MBC 내 비민노총 기자 60여 명 거의 전원을 정상적인 취재 업무에서 배제해왔다. 

 이에 앞서 MBC노동조합은 최승호 전 사장 등을 같은 혐의로 고소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승호 전 사장 역시 MBC 내 비민노총 기자 80여 명의 고유업무를 박탈해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그동안 해고와 퇴사 등으로 비민노총 기자 수가 줄었지만 박성제 사장 임기 중에도 MBC 안에서의 업무 배제와 사실상의 사회적 살인은 계속돼왔다. 

 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는 2017년 파업 때 민노총 소속 기자와 PD 10여 명이 신사업개발센터 등에 발령된 것이 ‘유배’라면서 눈물의 집회를 열었다. 바로 그 사람들이 MBC 경영권을 장악하자마자 뉴스데스크 앵커를 조명창고로 발령하고 파업 불참 기자 전원을 방송에서 쫓아냈다. 

 최승호 박성제 사장은 겉으로는 ‘인권’을 내세웠다. 보도국 경찰팀을 인권사회팀, 법조팀을 인권사법팀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비민노총 기자들에 대한 조롱과 멸시와 차별과 박해가 쉬지 않고 이어졌다. 민노총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인권’의 대상인 아니었던 것이다. 이제 그 반문명적인 인권탄압을 중단시켜야 한다.

 공정보도를 회복해야 한다. 2017년 파업 때 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도 공정보도를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5년간 MBC 보도는 끔찍한 편파성을 보였다. 이것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2017년 파업 지도부의 이념은 공정보도가 아니었다. “더이상 불편부당 중립 객관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민주언론’ 운동가의 증언이 그러하다.

 그래서 공정보도 회복의 첫걸음은 부당하게 쫓겨난 파업 불참 기자들의 복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MBC 경영에서 민노총이 손을 떼야 한다. 박성제가 나가야 한다. 그래야 공영방송 MBC가 정파의 선전도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22년 6월 24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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