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성명 발표

MBC노동조합은 4일 박성제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MBC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에서 박성제 사장이 특허권을 갖고있는 고가 스피커를 6분간 노출시켰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광고 협정을 맺었다면 최대 8천만원에 해당할수 있는 간접광고"라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고,4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박성제 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척될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MBC노조는 성명에서 "유재석씨가 나오는 방송에 박성제 사장의 스피커가 노출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업무상 배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MBC노조의 성명 전문.

[MBC노조성명] ‘놀면 뭐하니?’ 스피커 PPL 박성제 사장 등 배임혐의 본격수사

MBC노동조합 (제3노조)는 지난 2021년 12월 18일 ‘놀면뭐하니?’ 방송에서 정식 협찬 계약이나 간접광고 계약을 하지 않고 박성제 사장이 디자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고가 스피커를 약 6분간 지속적으로 방송에 노출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태호 PD와 박성제 사장등 4명을 고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 (4일) 서초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들의 배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김태호 PD는 박성제 사장이 브랜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쿠르베오디오의 대당 1200만원하는 ‘트리니티 스피커’를 방송 중 약 6분간 지속적으로 노출시켰으며 방송사에서 통상적으로 간접광고 계약이나 협찬광고 계약을 맺어 광고료를 받고 방송심의규정에 따른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상식이나 전혀 이러한 계약을 맺지 않고 상품을 방송에 노출시켰다.  당시 언론에 이러한 부적절함이 의혹으로 불거진 바 있다.

간접광고는 상표를 노출시켰을 경우 최대 4천만원, 출연자가 해당 상품을 직접 사용해보았다면 최대 8천만원의 단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복합 광고계약을 맺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성제 사장이 고가의 스피커를 화면에 노출시킨 바로 그 장면에 LG전자의 홍보대사인 존 레전드가 홍보하는 롤러블 TV가 함께 노출되었으며 당시 방송사 내부심의에서 LG전자의 롤러블 TV PPL광고가 과도하다는 심의보고서를 방송 전날인 12월 17일 제출하였으나 김태호 PD등은 이러한 심의보고서를 묵살하고 방송을 내보내 결국 두 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제 사장은 담당CP등 제작진에 대해 전혀 징계를 내린 바가 없다.

이러한 점은 스피커 홍보와 관련해 제작진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짙게 만드는 대목이다.

경찰은 유재석씨가 나오는 방송에 박성제 사장의 스피커가 노출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업무상 배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2022.7.4.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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