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6일 북한군 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다음날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최근 해경과 국방부는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의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또한 국정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20대 탈북 어민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며 강제북송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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