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다.
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다.

통일부가 20일 2019년 11월 강제북송된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자필 문건으로 남겼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정면 배치된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탈북 어민들의 귀순의향서 제출에 대해 “나중에 전해 들었다”고 했다. 통일부 장관까지 패싱한 채 국정원이 서둘러 강제북송을 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은 최근 탈북 어민 사건 조사를 서둘러 종료한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일부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당시 북한주민들은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며 “통상적인 귀순의향서 양식에 자필로 인적 사항, 귀순 의망 여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귀순의향서는 국정원을 비롯한 합동정보조사 참여 기관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인사들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이유로 “귀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북한어민들은)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최근까지 “그 사람들이 귀순할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공문서인 귀순의향서를 북한 어민들의 최종적인 의사로 보는 것은 상식”이람 “그럼에도 이들의 귀순 의사를 왜곡해서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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