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에 합의한 뒤 대화하고 있다. 2022.7.22(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에 합의한 뒤 대화하고 있다. 2022.7.22(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들 간 50일이 넘는 신경전 끝에 국회 원(院) 구성 협상 합의안이 22일 나온 가운데, 줄곧 문제가 됐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문제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로 검수완박으로 인해 비대해진 경찰수사권을 다루게 될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몫을 국민의힘이 우선 1년 맡게 된 것인데, 그 반작용으로 공영방송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더불어민주당에 넘긴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10시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원구성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원구성 합의문의 방점은, 과방위와 행안위의 여야 1년 단위 교대 합의안에 있다. 내년 5월30일부터는 행안위와 과방위를 담당할 여야 교섭단체가 서로 맞바뀐다. 이는 검수완박 사태의 후폭풍으로 경찰권 통제에 국민의힘이 힘을 실었다는 해석으로도 볼 수 있다.

검수완박의 후속 과제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게 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도 실렸다. 사개특위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명칭 변경된다는 점, 위원정수 총원 12명에 여야 각 6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건'을 다루게 된다.

중수청 논의는 지난 4월~5월 사이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를 다룰 사개특위 구성안(의안번호 2115456)를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원구성 합의쟁점의 근원으로 부각됐었다.

지난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잠정 합의안이라며 "여야위원 간 6+6 동수 구성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직을 갖는 것으로)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힌다.

검수완박의 후속과제인 만큼, 올해 원내에서 벌어졌던 검수완박 사건은 지난 4월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수완박을 강행하려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합의 중재안(공직범죄안 삭제,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했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이틀만인 4월26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부담을 당에 지우고 책임을 전가한데에 죄송하다"라고 말한다.

당시(4월22일) 있었던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담긴 논의가 바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사법체계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안건이었다. 이 사개특위 구성안은 합의 7일만인 지난 4월29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115456)'이 발의됐고, 4일만인 5월3일 국회 제397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행통과되기에 이른다.

검수완박의 후폭풍은 이같이 흘러온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봄 윤석열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검수완박을 반대했었는데, 정작 국회에서 여당이 검수완박의 후속과제 추진 안건을 위한 특위설치안에 합의한다고 말해 소통력 부실 행태도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22일 합의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설치를 약속했다. 총 위원 17명(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이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다루게 될 안건은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 지역당(지구당) 부활의 건 △ 선거운동 규제 중심 공직선거법 개선안 △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안 등으로 내년 4월30일까지 가동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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