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통일부(장관 권영세)가 북한 어민 강제 북송 간 판문점 송환 사진 일체를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으로 사진을 촬영해 왔다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 요구자료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2022.07.12 (사진=통일부 제공, 편집=조주형 기자)
지난 12일 통일부(장관 권영세)가 북한 어민 강제 북송 간 판문점 송환 사진 일체를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으로 사진을 촬영해 왔다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 요구자료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2022.07.12 (사진=통일부 제공,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령부, UNC) 패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를 통해 정전체제를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어 충격이 예상된다.

바로 정전협정 체제에서 일명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을 뜻한다. 그동안 평화협정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보도돼 왔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정책 입안자들은 '유엔사령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음이 드러난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위원장 한기호 의원)의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까지 속여가며 강제북송을 단행했다"라고 말한다. 그 전날에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유엔사가 강제북송을 몰랐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이같은 발언에서 나타나는 점은, 유엔사령부의 법적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속내가 엿보인다고 볼 수 있다. 유엔사의 지위를 애써 지우려던 모습은 이미 3년전부터 나타나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기획연구의 산물로, 통일연구원은 지난 2019년 9월26일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었다. 여기에는 "유엔사의 해체는 필요하며, 해체를 위한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 "유엔사의 임무가 평화협정 체결 이후 더이상 필요치 않게 되며, 그 취지와 목적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유엔사는 태생적으로 북한에 적대적이다"라고 명시했다.

이같은 노골적인 문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령부의 지위와 그 기능·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가 엿보인다. 6·25전쟁에 대한 진보세력의 전쟁관과 역사관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6.25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에 북한군의 입장이 반영됐느냐의 문제로 향한다. 이는 유엔사령부의 존재 이유가 담겨져 있는 지난 역사를 통해 일부 드러난다.

유엔사령부의 시초는 6.25전쟁이 북한군의 남침에 의해 시작되면서 비롯됐다. 유엔은 남침 직후 곧장 '전쟁중지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UNSCR) 제82호'를 통과시켰다. 전쟁 발발 이틀 후 유엔은 안보리결의안 83호를 재채택했고,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의 무력행위를 격퇴할 것을 명시했는데 이는 곧 유엔의 한국전쟁 참전의 국제법적 근거가 된다.

유엔 안보리결의안이 발효되면서 전쟁 수행을 위한 '전쟁지도체제'를 수립하게 됐는데, 1950년 7월7일 단일전투수행통합기구 편성을 위한 안보리 결의안 제84호를 채택한다. 이로써 유엔군사령부(UNC)가 창설돼 미국이 지휘하는 16개 참전국 지도체제가 구성된다. 지휘관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 당시 美 극동군사령관이 겸직하게 됐는데 미 극동사의 각 구성군이었던 제8군·해군·공군사령부가 각각 유엔사의 지상군구성군사령부·해군구성군사령부·공군구성군사령부가 됐고 오늘날 한반도의 지상·해상·공중합동작전을 통제하게 된다.

판문점.(사진=연합뉴스)
판문점.(사진=연합뉴스)

바로 이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받아 내려던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문제(작통권)'가 나온다. 1950년 7월14일 유엔군사령부가 편성돼 지휘봉을 잡은 더글라스 맥아더 총사령관에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지휘권을 유엔사령관에게 이양한다"라는 서신을 보낸다. 북한군의 속전속결 대규모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단일전쟁지도체제의 수립을 위한 배경이 작용한 것인데, 이미 7월7일 유엔군사령부라는 단일전쟁지도체제가 편성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유엔군 총수였던 맥아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서신에 대한 답신에서 "작전지휘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오늘날 '작전 지휘'와 '작전 통제'가 전쟁 수행을 위한 부대편성이나 지휘체계 등 전략전술적 개념의 미묘한 차이가 담겨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력제공과 수요의 관계로 비중있게 볼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단일지도체제가 형성되지 않았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전쟁수행에 있어서 미국으로 하여금 외교적 책임을 끌어들여 남침을 제압하겠다는 한국군 지도부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현재의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독특한 지휘관계가 나오게 된다.

그러다 1950년 9월28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에 따라 북한군의 허리 보급선을 끊고서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국면에 처하자, 그해 10월7일 유엔 총회 결의안 제376호를 채택하면서 유엔군이 한반도 재북지역으로 진격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그 다음해인 1951년 9월15일에는 '요시다 애치슨 교환공문'이라는 과정에서 유엔사 활동 지원을 위한 유엔사 후방기지 편성이 지정됐다.

그 이후 지금으로부터 69년 전인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을 맺고서 16개의 유엔 참전국들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휴전에 관한 16개국 공동정책 선언문>이라고 하는 일명 '워싱턴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 내용은 6.25전쟁과 같은 한국전쟁이 재발하게 되면 다시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이는 유사시 유엔군사령부 활성화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기록이 됐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근거를 종합하면, 한반도에서의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은 실로 그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음이다. 그런데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한 송환 처분과정에서 유엔사령부에 강제 송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일련의 의혹이 정부 고위 당국자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령부의 그 법적 지위와 근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유엔군사령부 소속 복수의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유엔사는 전시와 평시 모두 한반도에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유엔 깃발(사진=연합뉴스)
유엔 깃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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