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과 배현진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과 배현진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당 지도부 사퇴 물꼬가 29일부터 시작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최고위원직 사퇴 선언을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어서다. 사실상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발칵 뒤집힌 것과 마찬가지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를 마친 후 만난 기자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80여일이 다되어가는데, 속시원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다"라며 "많은 애정과 열정으로 지지해주신 국민들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라며 최고위원직 사퇴의 변을 밝혔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이후 전체 총원 9명의 최고위원 중 이준석 당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몫 등을 제외하면 6명이 남게 된다. 이들 중에서 연달아 최고위원회의를 무력화하게 될 경우, 즉 최고위원 사퇴 선언이 나올 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을 맞이할 공산이 커지게 된다.

국민의힘 당헌(제10장 보칙) 제96조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경우에 대해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명시해뒀다. 국민의힘은 당헌(제4장 원내기구) 제59조(의결정족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했고, 당헌상 의결정족수 관련 규정이 없을 때 이 조항을 준용할 것은 명문화해뒀다.

즉, 최고위원회의가 무력화될 경우 비대위가 편성되는데 현재 최고위원 연속 사퇴로 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비대위 전환 국면을 피할 수 없게된다. 설사 6개월 당원권 징계를 받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 궐위 상태가 아닌 것으로 봤다하더라도, 최고위원회의가 무력화되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는 붕괴를 면할 수 없게되는 셈이다. 다만, 의결정족수가 무너지지 않게 될 경우, 권성동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팽팽하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밝히게 된 최근 일련의 주요 사건으로는, 지난 27일 기자들이 몰려 있는 국회본회의장(대정부질문 일정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휴대전화를 보는 과정에서 노출됨에 따른 것이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다"라고 말했고, 권성동 직무대행은 그날 저녁 SNS를 통해 "송구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는 주요 인사 중 한 명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성동 대행이 다음주 월요일(8월1일) 의원총회를 열어 재신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재신임 안되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겠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2.7.29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2.7.29 (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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