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를 다시 생각한다' 캡처화면
'4.15 부정선거를 다시 생각한다' 캡처화면

<개요>

민경욱 측(원고) 주장의 요지: 소위 부정선거론

원고는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다음과 같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 
① 투표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조작된 투표 결과 수치의 대강을 확정한 다음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불법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하여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였고,
② 개표 단계에서도 투표지 분류기(원고는 ‘전자개표기’라고 표현하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 전산조직을 통해 당일 투표지에 대하여도 개표상황표의 수치와 결과공표 수치를 조작하여 목표된 결과 수치에 접근시켰으며, 
③ 개표 후 증거 보전 이전에, 선거소송에 따른 재검표 검증에 대비하여 다량의 위조된 당일투표지와 일부 관내사전투표지를 급조하여 기존 투표지를 대체하여 투입하였다는 것이다.

<선거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고가 진다>

원고는 부정선거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거나 적어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존재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직접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단편적․개별적인 사정과 이에 근거한 의혹만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선거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되풀이 되는 성명불상의 특정인 (부정선거 주체가 없다)

부정선거의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제3자인지가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만 주장하였다.

2. 부정 선거를 하려면 복잡한 작업이 필요

 원고의 주장처럼 투표 단계에서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지의 위조를 위한 용지 구입, 인쇄, 날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사전투표자의 수를 부풀리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보안을 뚫고 침투하는 등의 전산 조작이 필요하다. 나아가 개표 단계에서 사전투표를 위한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고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서버의 내용도 조작해야 한다. 개표 후에는 증거 보전 전에 당일투표지와 일부 관내사전투표지를 다량 위조하여 진정한 투표지와 대체 하였다면, 용지 구입, 인쇄, 날인 등 작업을 거쳐 만든 위조 투표지가 들어 있는 보관 상자와 진짜 투표지 보관상자를 개표일부터 증거보전일 사이에 바꿔치기 해야 한다. 

3. 부정에는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그런데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이는 처음부터 예정된 공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하에서 위에서 말한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기 위해서는 1.고도의 전산 기술과 2.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3.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4.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

4. 부정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도 증명도 없다

부정선거가 인정되려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위반된 사실이 일어난 일시, 장소, 행위의 실행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막연히 ‘누군가가’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고 △전산 등을 통하여 개표 결과를 조작하고 △나중에 투표지를 교체하였다는 것에 그칠 뿐이다. 또한, 원고는 증거 보전된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QR코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연 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중복된 일련번호 혹은 임의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5. QR코드는 모두 정상: 비정규 일련번호나 중복 번호도 없었다

-사전투표지 45,593매 전부 QR 이미지 생성하며 검증
-원고가 제공한 방법으로 검증

만약 증거보전된 사전투표지에 비정상적인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었음을 의심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 6. 28. 실시 된 검증기일에서 △사전투표지 45,593매의 이미지를 생성하여 △원고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QR코드를 판독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연수구 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복된 일련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6. 위조 투표 용지는 없었다

-원고가 비정상이라고 골라낸 용지들도 모두 정상

 원고는 위 검증기일에서 정규의 투표용지 아닌 투표용지에 기표된 투표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정규의 투표용지와 규격, 재질 등이 상이한 투표지가 존재한다면 이 역시 외부에서 불법으로 제작된 투표지가 투입되었음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증기일에서 원고가 비정상 투표지라고 골라낸 투표지에 대한 감정결과 정상 투표용지에 기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제시한 주요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7.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면 위조 투표지는 필요 없지 않았을까?

-위조투표도 하고 전산조작도 하고 사후에 투표지도 바꿔치고? 왜 그랬지?

원고의 주장처럼 개표 단계에서 전산조작을 통하여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었다면 투표 단계에서 미리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할 필요도 없다. 전산조작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예정한 투표 결과를 작출한 다음 검증이 예상되는 지역구에 한정하여 소송제기 후 증거보전 전에 조작된 투표 결과에 부합하도록 사전투표지 및 당일투표지를 위조하여 진정한 투표지와 교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럼에도 투표 단계에서부터 전국에 걸쳐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등 적발될지도 모를 위험을 이중으로 감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253개의 선거구에 동시에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투표 단계에서는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였고 개표 단계에서는 전산을 조작하였다는 주장은 좀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소결>

 결국 선거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위조 투표지의 투입․전산조작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대규모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행위 주체가 존재하는지도 밝히지 못했고 방법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외견상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투표지가 일부 보인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부정선거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

8. 사전 투표 단계에서 부정한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누군가가’ 다량의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전 투표 전과정을 참관한 투표참관인들이 이 사건 선거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정한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되거나 △투표함이 교체되었다거나 그 △봉인․봉함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정황이 없고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인쇄 날인의 문제>

  사전투표관리관인의 ‘인쇄날인’이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주장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수122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날인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제151조 제4항), 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157조 제8항). 사전투표관리관인을 인쇄날인한 사전투표용지가 정규의 투표용지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사전투표용지 발급 방식으로 다량의 위조투표지 제조가 용이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투표용지 발급기는 봉함․봉인된 상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되고, 사전투표 용지의 발급과 투표용지의 투입, 사전투표함의 인계 등 전 과정에 참관인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사전투표용지를 프린터기로 인쇄․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전투표지의 위조 가능성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

10. QR코드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QR코드는 바코드의 일종
-QR코드는 합법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외래어인 바코드를 설명하기 위하여 괄호 안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부기한 점, QR코드 또한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인 점, 1차원 바코드가 표시하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들고 있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명을 담기 위해서는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바코드라는 용어는 QR코드 등 2차원 바코드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에 인쇄되어 있는 2차원 바코드인 장애인용 음성변환 출력기 부호 역시 바코드라고 불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수20 판결 참조). 

11. 사전투표지 4만5천593표 전부 QR코드 검증으로 진성 투표지 확인

법원은 2021. 6. 28. 검증절차에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증거 보전된 투표지 중 사전투표지에 대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추출한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투표지에 담긴 QR코드 및 2020. 4. 15. 선거일 당시 개표 절차에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선거의 총 사전투표수 45,593표(관외사전투표수 12,948표 + 관내사전투표수 32,645표) 중 이미지가 생성된 45,565표 및 2020. 4. 15. 선거일 당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45,358표 (투표지가 훼손되는 등으로 투표지 분류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투표지는 이미지가 생성되지 않았다)에 인쇄된 QR코드 모두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 항에서 QR코드에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인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를 나타내는 숫자 24자리와 일련번호 7자리가 표시되어 있었고, 거기에 선거인에 관한 정보 등 원고가 의혹을 제기한 관련 정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전투표지 QR 코드에 나타난 일련번호의 마지막 번호 역시 피고가 이 사건 선거에 마지막으로 부여 한 최종 일련번호라고 주장한 45,610(투표수 45,593표 + 선거인이 투표함에 투입하지 않는 등 사유로 투표수에 미산입된 투표용지 12매 + 오․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한 투표용지 5매)과 일치하고, 달리 중복되는 번호도 없었다.

12. QR코드로 유권자 투표 성향을 파악했다는 주장
 
 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선거인별로 사전투표지 발급기록이 초 단위로 저장되고, 서버의 로그 파일을 확인하면 각 선거인에게 부여한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QR코드와 조합하면 선거인이 어떠한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있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사전투표용지 발급 이력을 분 단위까지만 기록하여 저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전투표 용지 발급 이력이 초 단위까지 저장․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로그파일을 확인하면 선거인에게 발급한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로그파일 형태로 데이터 변경 기록이 발생순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일 뿐, 피고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에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에 대한 투표용지 발급 이력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원고가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와 달리 투표지의 QR코드에 일련번호 외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다거나, QR코드에 있는 정보를 통하여 특정 선거인의 투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가 제출한 언론 기사 등 갑제14호증, 제15호증, 제55호증, 제80호증 등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역시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한 것이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3. 사전투표 결과가 통계상 불가능 (63대36 등)하다는 주장

-정당별 투표자 성향의 결과에 불과
-다른 선거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

 원고는 사전투표를 하는 선거인과 선거일 당일투표를 하는 선거인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성향이 동일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를 비롯한 미래통합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낮고, 그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은 현상 등 이 사건 선거에 나타나는 통계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위 주장은 선거의 통계 분석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서 선거무효사유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즉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주장이 되지 못한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 차이 또는 각 선거의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반대로 관내사전투표를 하는 선거인과 관외사전 투표를 하는 선거인의 지지 정당 등 성향이 유사하다면, 그에 따라 일부 선거구 또는 권역에서 후보자별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의 비율이 유사한 수치로 나타나는 것도 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원고 주장과 같이 그 비율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일치하는 지역구는 전체 253개 지역구 중 일부에 불과하고, 그 비율도 각각 다르다), 정당별 후보자간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결과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4. 부천 신중동 등 일부에서 사전투표 수가 이상 과다하다는 주장 

사전투표기간에 부천시 신중동 사전투표소에서 18,210명이 관내사전투표를 한 사실, 그 중 신중동 사전투표소에 20대 이상의 사전투표장비와 기표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다수의 장비와 기표대를 이용하여 신속하고도 동시 다발적으로 투표가 진행된 사정을 고려하면, 사전투표기간인 2일 동안 한 군데 사전투표소에서 위와 같은 규모의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람이 투표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여러 투표 라인을 만들어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초보적인 혼동  

 15. 관외사전투표지의 배송 과정에서 위조 투표지가 혼입되었다는 주장

(가) 원고는 각 우체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송된 회송용 봉투의 숫자가 개표 결과 의 ‘투표수’가 아닌 ‘선거인 수’에 수렴한다는 사실은 관외사전투표지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투표의 ‘선거인 수’는 선거권자에게 투표용지가 발급되는 수로 산정이 되는데, 회송용 봉투 안에 투표지를 넣지 않아 기권처리 되는 경우(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8조 제1항) 회송용 봉투의 숫자에 비해 투표수가 줄어들게 되어 회송용 봉투의 숫자가 투표수가 아닌 관외사전선거인 숫자에 가까울 수 있다. 선거인이 회송용 봉투 없이 관외사전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거나, 회송용 봉투를 관내사전투표함에 넣는 경우 등 회 송용 봉투가 배송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결국, 배송된 회송용 봉투의 숫자와 선거인수와 투표수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관외사전 투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달한 회송용 봉투의 수량과 관외사전 투표수의 차이를 가지고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혼입되었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선거무효사유의 존재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처럼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는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였다면, 이를 실행한 ‘성명불상의 특정인’으로서는 굳이 진정한 관외사전투표지의 배송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이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왜 위조된 관외사전투표지 중 40.40%의 배송정보만이 비정상적으로 입력되었는지에 관하여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관외사전투표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관외사전투표의 배송 과정에서 대규모의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벗어나 객관적 근거를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외사전투표지의 배송 측면에서 위조 투표지의 투입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다른 증거도 없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배송내역은 우체국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회송용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면서 발송 또는 도착 상황의 입력을 뒤늦게 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16. 투표함 봉인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투표함의 봉인에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를 사용하여 봉인의 연속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원고는 아래 증거인멸 관련 주장에서 이 부분 주장을 하였으나 투표함의 봉인은 개표 후 투표지 보관 단계가 아니라 투표 단계에서 문제되므로 이 항목에서 살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전투표함은 봉인 과정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각각 봉인지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개표소에서도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 각 단계에서 거듭 봉인의 연속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이상, 위와 같은 형태의 봉인지를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그것이 이 사건 선거무효사유의 존재 에 관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17. 투표지 위조 (일장기, 배춧잎 등 투표지) 주장

< 투표지(위조) 감정 절차의 진행 경과>

-원고가 고른 122매 전부 검증
-감정인도 원고가 선정한 신수정 교수

이 법원이 2021. 6. 28. 실시한 검증절차에서 원고가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투표지 중 그 유형에 따라 감정 대상 투표지로 선별한 것은 총 122매이다. 그 유형으로는 △접힌 흔적이 없는 것,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날인된 것(일명 일장기: 송도2동 제6투표구), △투표지 오른쪽 면이 일부 절단된 흔적이 있는 것, △투표지의 좌우여백이 다른 것, △△종이가 일부 찢겨지거나 접착제의 흔적이 있는 것, △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투표지에 인쇄되어야 할 내용이 일부 인쇄된 것(일명 배춧잎 투표지) △검은색으로 인쇄되어야 할 부분이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인쇄된 것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원고가 추천한 2인 중 충북대학교 신수정 교수를 감정인으로 선정하였고, 2차에 걸쳐 감정인 신문을 진행하였다. 위 감정대상 투표지와의 비교 대상으로, 원고․피고 소송대리인의 참여 하에 ① 선거일 당일 투표지와의 비교를 위하여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를 위하여 인쇄하였다가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잔여투표용지 10장을 제공 받았고, ② 피고가 감정대상 투표지가 발급된 각 사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당시 사용되었다가 보관 중인 것이라고 제공한 총 39종의 사전투 표용 롤(roll) 용지와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롤 용지당 10매의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여 감정인에게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롤 용지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비교대상 투표용지로 삼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을제58호증, 제61호증, 제6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의 소요량, 요구되는 투표용지의 색도 등에 관하여 투표용지 제조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내고(이 사건의 경우 한솔제지 주식회사, 무림페이퍼 주식회사), 위 각 회사는 이에 따라 제작된 원지를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업체 또는 롤 용지 가공업체에 제공하여 당일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 발급기에 투입될 롤 용지가 생산되며, 각 구․시․군위원회가 인쇄업체 또는 롤 용지 가공업체와 계약함으로써 당일투표용지 및 롤 용지를 공급받게 된다. 이와 같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투입되는 롤 용지를 포함 한 투표용지는 최종적으로 구․시․군위원회가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감정대상 투표지가 진정한 투표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이 되는 투표용지를 피고 또는 해당 투표지가 발급된 사전투표소에서 보관한 투표용지로 하는 것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감정인은 감정대상 투표지와 비교대상 투표용지의 두께, 평량, 평활도, 불투명도, 백색도, 백감도를 기준으로 감정대상 투표지와 비교대상 투표용지를 비교․분석하여 
2022. 2. 7. 감정서를 제출한 다음, 2022. 4. 18. 감정결과의 불분명한 점을 보완하는 취지의 추가 보고를 제출하였고, 그 외에도 3회의 원고 신청, 1회의 피고 신청에 따른 사실조회에 대하여 각각 회신을 하였다.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① 감정대상 투표지 중 사전 투표지는 잉크젯 인쇄로, 선거일 당일 투표지는 잉크젯 인쇄 외의 방법으로 인쇄되었다. ② 두께, 평량, 백색도, 백감도, 불투명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투표지가 법정에서 생성한 비교대상 투표용지의 범위 내이고, 선거일 당일 투표지(송도2동 제6투표소 투표지 10매)는 법정에서 생성한 비교대상 투표용지와 비교하여 볼 때 백색도, 백감도는 낮지만, 잔여투표용지의 백색도, 백감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백색도와 백감도는 종이의 열화․산화 현상으로 낮아질 수 있고 법정 생성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뚜렷하게 다른 용지라고 판단할 수 없다. ③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로 분류된 투표지를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그 중 일부에서 접힌 흔적을 확인한 반면, 접힌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투표지도 있었다. ④ 송도2동 제6투 표소에서 교부된 투표지 10매의 투표관리관 인영을 확인한 결과 그 중 5매는 투표관리 관인을 확인할 수 있었고, 5매는 투표관리관인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⑤ 앞뒤가 붙어 있는 투표지는 정전기에 의하여 붙어 있었다. ⑥ 검은색으로 인쇄되지 않은 부분은 잉 크젯 인쇄에서 검은색을 만들기 위하여 청색, 적색, 황색 잉크가 혼합될 때 특정 잉크가 부족하여 검은색의 재현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⑦ 비례대표투표지 인쇄가 중첩된 투표지의 경우 상단과 하단의 잉크는 같은 종류이고, 원고와 피고가 따로 감정인에게 제공한 잉크의 성분과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선별하여 감정대상이 된 투표지는 모두 피고 또는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각 제공한 사전투표용 롤 용지 또는 투표용지에, 사전투표지는 피고가 제공한 투표용지 발급기의 프린터기로, 당일투표용지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된 것임이 인정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더하여 한국엡손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는 투표용지 발급기는 엡손에서 제작한 잉크젯 라벨프린 터(TM-C3400)이고, 검은색은 청색, 적색, 노란색을 조합하여 출력하게 되는데, 잉크 노즐의 상태 또는 잉크의 상태에 의하여 색상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투표용지의 인쇄 부분 중 일부에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이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투표지가 정규의 투표용지에 기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전투표지 중에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의 경우, 을제5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전투표용지는 투표용지 발급기에 장착된 라벨프린터기에 롤 형태의 용지를 투입하여 출력하는데, 투표용지 발급기에는 종이 위치를 정렬하여 주는 가이드가 있기는 하지만, 가이드의 위치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공급용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들어가는 경우 또는 투표용지가 라벨 형식으로 출력되어 잘리는 과정 등에서 좌․우 또는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다. 

지역구 사전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내용 일부가 출력된 경우에 관하여 본다. 위 투표지는 송도4동 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된 사전투표용지에 기표된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투표지 역시 잉크젯 프린터 형식으로 인쇄되었고, 용지의 성 상 또한 다른 감정대상 투표지 또는 비교대상 투표용지와 동일한 용지로 제작된 것이다. 

 을제67호증의 영상, 증인 지상훈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사실, 이에 이 사건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지역구 투표용지가 출력된 후 곧바로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출력되도록 하여 이를 한꺼번에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먼저 출력된 지역구 투표용지를 붙잡고,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출력되는 과정에서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이 투표용지 발급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일부가 겹쳐서 출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투표지의 존재는 이를 유효한 투표로 인정할지 여부가 법률적 쟁점이 될 수는 있으나,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와 같은 형태로 사전투표지를 작출하여 문제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18. 접히지 않은 투표지 등 각종 비정상 투표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 제158조 제4항은 선거인은 투표지를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거나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조항은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선거인이 기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선거인이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였다면 이는 ‘정규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투표지에 해당하고, 선거인이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 또는 회송용 봉투에 넣었는지 여부는 투표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더군다나 위 검증기일에 확인한 투표지는 개표 완료 후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각 분류되고 100매 단위로 묶여 상당기간 증거보전이 되어 있었으므로 외 관상으로는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 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되었던 사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증거보전되어 있는 투표지가 접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대량으로 인쇄하여 투입한 위조된 투표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일부 훼손되거나 끈적이는 것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투표지, 테이프가 붙어 있는 투표지, 투표지 일부가 잘려있는 투표지 등은 모두 관외사전투표지에서 발견되었다. 관외사전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관외사전투표함에 투입하면 이를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배송하고, 그 개표 과정에서 회송용 봉투를 개봉하여 투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회송용 봉투의 봉함을 위해 도포되어 있던 접착제가 투표지에 묻을 가능성이 있고, 롤 용지 라벨 또는 개표 당시 사용된 용품 등으로부터 투표지에 이물질이 묻을 수 있으며, 투표지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훼손되거나 찢어질 수있는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투표지 들의 용지 등이 상호간 또는 비교대상 투표용지와 동일한 용지에 동일한 성분의 잉크 젯 프린터기로 인쇄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형태의 투표지도 전부 정규의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적법하게 기표한 투표지라고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투표지가 위조된 사전투표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정선거 및 선거 무효사유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9.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일명 일장기 투표지)

증인 황현일의 증언, 2021. 6. 28.자 검증 결과,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투표소에서는 선거일 당일투표가 이루어졌고 총 투표수는 1,974 표인 사실, 위 투표소에서 투표된 투표지 중 다량의 투표지의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진 상태였고, 이에 이 법원은 검증 과정에서 투표관리관인의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정일영 후보 111표, 민경욱 후보 137표, 이정미 후보 46표)를 무효표로 판정한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검증절차에서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지 중 원고가 선별한 10매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그 중 5매는 투표관리관인이 쉽게 확인되었고, 나머지 5매는 상대적으로 식별이 어려운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이 법정에서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자신이 위와 같은 투표용지를 본 적이 없고, 위와 같은 형태의 투표용지에 대하여 이 의가 제기되거나 이를 투표록에 기재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일장기 투표지)
  이처럼 위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찍힌 투표지가 다량 발견되었고, 그 중 이 법원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투표관리관인의 확인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판정한 것은 총 294표이며, 나머지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지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상당 부분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위 투표지가 비교대상 투표용지와 동일한 용지에 인쇄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또한 을제68호증의 기재, 제69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투표소에 제공되는 투표관리관인은 자체 잉크가 주입되어 있는 소위 만년도장 형태로 제작된 것이지만, 이와 별도로 적색 스탬프도 비품으로 제공되는 사실, 투표관리관인에 스탬프의 잉크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지와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현출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와 같이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날인된 투표지가 존재하였더라도 선거인들이나 참관인들이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투표관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투표록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투표지는 정규의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인을 찍는 과정에서 인영이 뭉개진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투표로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형태의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다량의 투표지가 위조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투표지가 위조된 투표지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정선거 및 선거무효사유의 증거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자 개표의 부정에 대한 주장과 논란>

20. 전자 개표였나? 투표지 분류기를 쓰면 안되나?

원고는, 전산조직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정도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선거에서는 사실상 주된 개표사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제14호증, 제2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의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여 1차로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심사계수기(심사계수기는 기계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투표지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떨어지도록 작동된다)를 이용하여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혼표나 무효표로 분류하고, 미분류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며,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 인․검열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지역구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투표지가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되지 못할 정도로 길어 개표사무원이 전체 과정을 수작업으로 하여 분류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위 투표지 분류기 등이 관련 절차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적으로 사용된 기계장치임을 나타낸다. 

 나아가 현행 공직선거법은 종이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제 146조 제1항), 개표 이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하며(제184조), 봉인한 투표지 등을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186조) 선거 이후 실물 투표지를 통하여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1056 등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검증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보전된 투표지를 다시 검표하여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따라 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에서 위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가 개표 작업의 주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1.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외부 통신과 전산 조작

원고는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통신을 통해 불법적으로 접속하여 개표 또는 집계 결과를 조작하였다거나, 투표지 분류기의 기능을 전산으로 조작하여 투표지가 부정확하게 분류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작이 이루어진 방법이나 작동원리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다. 

 위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제40호증, 제52호증, 제53호증 등)은 주로 원고의 주장을 보도한 기사이거나 같은 취지에서 투표지 분류기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브 동영상에 불과할 뿐, 투표지 분류기 자체에 통신 기능이 있다거나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원고는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기능이 있거나 부정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 등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등록된 감정인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 명단을 원고와 피고에게 교부한 후, 그 중 1인에 대하여 2020. 12. 8. 투표지 분류기 및 계수기 등에 대한 감정 촉탁 결정을 하였다. 한편 2020. 12. 14. 원고․피고 소송대리인의 협의를 통하여 향후 감정대상으로 삼을 투표지 분류기를 선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사무실에 보관하였고, 이 법원은 2021. 2. 15.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투표지 분류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작동원리 등을 감정하라는 취지의 촉탁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예상감정료 납부를 명하였으나 원고가 감정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감정촉탁결정은 취소되었다. 이후 원고는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원리나 기능 등의 확인을 위한 증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무선 인터넷이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통신 등을 이용하여 투표지 분류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22. 투표지 분류기가 정확하게 작동되지 않았다는 주장

이 법원은 2021. 6. 28.자 검증을 통하여 이 사건 선거의 투표지 전부를 수작업으로 재검표하여 후보자별 유효표 수량을 다시 계수하였다. 그 결과 검증절차에서 수명법관의 판정에 의하여 유효표를 무효표로 번복한 사례 322건(그 중 294건은 앞서 살핀 송도2동 제6 투표구에서 발견된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날인된 사례이다), 무효표를 유효표로 번복한 사례 1건, 혼표 2건(거소 선상투표에서 정일영 유효표 2건을 원고의 유효표로 분류 한 사례이다) 및 관외사전투표를 제외하고는 투표구․후보자별로 1~2표 차이가 나는 것 외에는 피고가 발표한 이 사건 선거의 개표 결과와 이 법원의 재검표 결과가 사실상 일치한다. 

나아가 투표지 분류기의 조작 가능성이나 오작동 또는 개표상황표 작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가 들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 오작동 의심 사례 또는 개표상황표 정정 사례들은 이 사건 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서 문제된 사례일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만으로는 그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문제가 현장에서 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거의 투표에 관련된 증거인 갑제54호증의 8, 9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투표지 분류기가 정일영 후보자 기표란에 기표인이 일부 걸쳐 찍힌 투표지를 정일영 후보자의 유효표로 분류한 것이 확인될 뿐이다. 나아가 앞서 살핀 바 와 같이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하여 유효표를 재차 확인․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러한 투표지의 분류와 계수 및 그 결과를 집계하여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면 원고 소속 정당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개표 결과를 공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23. 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투표지가 교체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선거소송 중의 검증에 대비하여 증거보전 기일 전에 위조 투표지(특히 당일투표지와 일부 관내사전투표지)를 다시 대량으로 급조하여 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20주2호로 이 사건 선거의 투표지 등에 관한 증거보전결정이 있었고 2020. 4. 29. 증거보전 절차가 집행되어 이 사건 선거의 투표지 및 선거관련 서류 등이 인천지방법원 802호 소회의실 및 204호 전산실에 봉인하여 보관되었다. 이후 이 법원이 2021. 6. 28. 검증을 실시하면서 원고․피고 소 송대리인의 참여 아래 증거물의 보존상태를 확인한 결과 위 증거보전물 보관장소의 봉인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투표지는 모두 피고가 이 사건 선거의 투표지 보관을 위하여 제작한 상자에 담겨 있었으며, 투표지 보관상자는 피고가 날인하여 봉인되어 있었고, 투표지 보관상자의 봉인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였다. 검증절차에서 선별된 투표지에 대한 감정 결과 역시 모두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정규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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