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20년 9월3일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 백드롭 사진. 2020.9.3(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3일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 백드롭 사진. 2020.9.3(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일 총의를 모은 가운데, 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 전환에 필요한 안건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비대위 전환을 위한 갈등 요소들이 남아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비대위 추진을 위한 전국위원회의 개최 여부 처리 과정이다.

당 상임전국위원회와 당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추인 과정이 이뤄지는 만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치게 되며,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의 의결에 따라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서병수 의원이 맡고 있다.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 출범의 열쇠를 쥔 셈인데, 서병수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2일 오찬을 함께 한다.

지난 1일 서병수 의원은 언론을 통해 "(지금 당이) 비상 상황도 아니고, 비대위를 열어야 할 당헌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위를 소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다.

그럼에도 "최고위 소집 의결을 하거나 상임전국위 3분의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할 경우"를 언급한다. 국민의힘 당헌 제20조에 따라 전국위 개최 방법은 상임전국위 의결 또는 최고위 의결,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고 소개돼 있다. 이어 서 의원은 "전국위를 열 생각은 없지만, 해당 요건이 갖춰지면 당헌상 '소집한다'고 명시돼 있어 전국위를 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전환에 대해)이견의 여지가 많으면 불씨가 된다"라며 "선출직 최고위원을 보강 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진용을 새로이 갖추면 비대위 체제와 다를 게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일정을 공개했다. 해당 공개 일정에는 최고위원회의 개최 일정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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