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우장균 사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YTN 우장균 사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일명 '공영언론(KBS·MBC·YTN·연합뉴스)' 내부에서 YTN의 우장균 사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난 5일 터져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마디로, "YTN 우장균 사장은 2012년 문재인 캠프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언론 중립성 확보에 관한 문제제기의 건이다.

언론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월 YTN 기자 11명이 ‘변상욱 씨는 더는 YTN을 욕보이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었다. 이 성명문에서 기자들이 우장균 YTN 사장에 대해 ‘2012년 총선 당시 문재인 캠프 공보팀장’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우장균 YTN사장이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공영언론 KBS·MBC·YTN 연합뉴스 노동조합 협의체(공영언론협의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YTN 우장균 사장의 과거 2012년 당시 행적을 모두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같은 주장의 근거는, 2012년 3월 있었던 언론사 보도에 기반한다.

공영언론협의체는 "2012년 3월1일 한겨레21 기사인 <문재인 "총선 떨어지면...집에 가면 된다">를 언급하면서 "YTN 우장균 사장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라고 언급한다. 이어 "YTN에서 해직된 뒤 기자협회장을 지내고 최근 캠프에 합류한 우장균 씨는 '부산 지역에서 최소 3석, 나아가 5~6석을 획득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라고 적혀 있다"고 밝힌다.

두번째, 공영언론협의체는 '2012년 3월6일자 부산일보'의 '文前成市...문재인 캠프 이름값'이라는 기사를 거론하며 "우선 공보팀장을 맡고 있는 우장균 씨는 YTN  해직기자로 지난해까지 한국기자협회장을 지냈다"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공영언론협의체는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총선 캠프에 공보팀장으로 우장균 씨가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글"이라고 언급한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11명의 현직 기자들이 지난 1월 YTN 변상욱 앵커의 '뉴있저' 편파방송을 지적하는 성명을 올리면서 YTN 우장균 사장을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총선 당시 공보팀장'이라고 표현했더니, 우장균 사장이 이들 11명의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디어법에선 기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강자의 소송공세를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지목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 중의 하나라고 가르친다"라며 "언론인 우장균 사장이 치졸하게 형사고소로 대응한 것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더 궁금한 것은 사실관계"라고 꼬집었다.

또한 "우장균 사장은 본인이 문재인 후보 공보팀장을 맡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으로부터 정치위원으로 부산에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언론노조의 정책인 해직자 구제 특별법 제정이 총선 이후 야권을 통해 실현되도록 해달라는 임무를 받고 일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 한겨레21 기사의 표현을 보면 '부산 지역에서 최소 3석, 나아가 5~6석'이라고 기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나오는데, 언론노조 대표로 갔으면 정책 설명만 하면 되지 총선 판세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왜 설명 하는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쏘아 붙였다.

공영언론협의체는 "우장균 사장은 '수구보수당의 텃밭이었던 부산에서 언론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세력이 승리하여야 해고자 복직 특별법 제정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부연 설명했다고 한다"라면서 "그래서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 후보 캠프에서의 승리를 지원했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위원라면 정책을 설명하고 공약에 반영시키면 그만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선거전략을 짜고 판세를 분석하고 홍보하는 실무까지 했다면 이는 캠프 활동을 한 것"이라면서 "(우장균 사장이)고소를 했다니 오히려 잘된 것으로, 이 기회에 우장균 사장은 명명백백히 캠프 활동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YTN.(사진=연합뉴스)
YTN.(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