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법안 등이 이번 주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올해 특례 적용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6일 시작되는 특례 신청과 그에 앞선 대상자 안내 등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오는 20일까지 법안이 최소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됐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등에 대해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가 법안을 처리해야 올해 적용이 가능하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달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특례, 특별공제 적용 등과 관련해 "이달 20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특례와 1주택자 특별공제의 원활한 적용이 이뤄지기 위한 '데드라인'은 '이달 20일'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 전 적용 대상자를 추려 개별 안내를 진행하는데 실무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오는 20일까지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을 넘기게 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납세자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세 부담을 비교해 납세 방식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국세청과 납세자 모두 세법 해석과 적용이 만만찮기에 일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추후 이의 신청이나 경정(수정)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다.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해 고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특례 적용이 가능한 개별 납세자들이 내용을 잘 몰라 그냥 넘어가거나 잘못 신청하는 등 신고 부담이 커진다. 민원 폭증으로 행정력 낭비도 불가피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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