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입구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입구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3월 갑자기 띄운 일명 '경찰 여론조작 댓글공작 사건수사'가 사실상 거꾸로 경찰을 겨냥하기 위한 여론 공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바로 '정부정책 옹호댓글 댓글수사'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들의 공분을 유발, 체제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보안기관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밑작업이었던 것. 실제로 경찰청 요원들은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칼날을 맞아야 했다.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요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작 목적의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사실상 허위선동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근거는, 실제로 경찰청 요원들이 달았다는 그 댓글의 실체를 통해 확인된다.

지난 4일부터 <펜앤드마이크>는 경찰청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 연속 보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공소장과 경찰청 자체 진상조사팀의 내부 보고서를 비롯해 재판부에 제출된 정보국·보안국에 대한 수만장의 공소장·범죄일람표 내역 일부를 추가 확인했다.

이같은 기록에서는, 댓글 1만2천893개에 대해 일명 '정부정책 옹호'[정부정책 옹호적 행위,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정치관여)적 행위]라는 기준으로 분류한다. 2010년 8월30일부터 2012년 4월30일까지의 전체 댓글 수는 28만4천732개인데, 수사기관이 임의로 1만2천893개를 선별 후 나머지 27만여개는 폐기처분돼 법원에 제출되지도 않았다. '정부정책 옹호댓글'이 어떻게 선별된 것인지 그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적시됐다.

위와 같은 황당한 증거인멸 의혹에도 댓글수사는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조현오 前 경찰청장은 감옥으로 끌려갔고 (이하 前)황성찬 경찰청 보안국장, 정용선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김성근 경찰청 정보국장,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대변인은 모두 '정부정책 옹호댓글'에 따른 직권남용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경찰관들이 공직을 떠났고 경찰 보안기관에서 평생을 근무했던 경찰관들에 이어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까지 모두 조사·수사를 받아야 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정치권력에 의해 각종 의혹으로 점철된 조사·수사 과정을 거쳐 '여론공작'이라는 누명이 뒤집어씌어졌던 것이다.

경찰청 요원들이 '여론조작 목적의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과연 진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어떤 댓글을 '정부정책 옹호댓글'로 임의 선별해 분류한 것인지 그 댓글들을 전수조사해 직접 밝힌다.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진상조사 내부 보고서.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진상조사 내부 보고서.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1. 전체 댓글 95% 폐기 후 4.5%만 임의선별해 기소···기준 없는 '정부정책 옹호댓글'

당초 이 사건은, 2018년 3월12일 경찰청 진상조사팀 총괄조사팀장(現 임홍기 총경, 치안지도관)이 단독으로 작성한 <군 사이버사 블랙펜 경찰개입 및 댓글 관련 진상보고(18.3.12)> 문건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댓글을 달도록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했다"라는 팀장의 미확인 단독 첩보기록을 실은 후 수사건의를 하면서 비롯된다.

이같은 '정부정책 지지댓글 지시'라는 내용의 미확인 첩보기록은 "특정 여론을 조작한다든가 이슈에 대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등의 부정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는데, 이처럼 상반된 미확인첩보는 반영되지 않고 수사로 건의된다. 훗날 그 어떤 증인도,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이 미확인 첩보로 인해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편성, 수사과정에서 댓글을 압수해 추리게 된다.

그 결과 28만4천732개 중에서 1만2천893개의 댓글만이 기소되는데(전체의 4.5%), 그중 전체의 0.2%에 해당하는 640개가 수사기관의 임의적 분류에 따라 '정부정책 옹호'라는 댓글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이같은 1만2천893개의 댓글 내역을 전수조사 중인 <펜앤드마이크>는 '정부정책 옹호' 딱지가 붙여진 댓글 중 '불법 폭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댓글을 알아봤다.

우선,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수사기관의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상 정보국 댓글은 크게 ▲경찰입장 옹호 ▲정부정책 및 경찰입장 옹호 ▲정부정책 옹호로 구분된다. 그중 2가지(정부정책 및 경찰입장 옹호, 정부정책 옹호)가 포함된 모든 댓글 중 그 하위 기준인 ▲정부정책 관련 집회시위 ▲정부정책 옹호 분야로 분류된 후 다시 또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정치관여) ▲집회시위 관리 빙자 정부정책 옹호로 하위 세분화된다.

이같은 분류 기준 하에 따라 다시금 이슈별로 ▲기타 정보옹호 ▲노동절 집회 ▲불법, 폭력시위 비난 ▲불법, 폭력시위 엄정대처 ▲한미TFA 반대 집회 ▲한미TFA 반대 집회 ▲핵안보정상회의 반대 집회 분야로 구분된 393개의 경찰 댓글을 전수조사해 들여다봤다. 다음은 그 댓글 일부 내용으로, 대표적인 77개 댓글을 무작위 선별해 밝힌다.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사건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 2022.08.25(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사건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 2022.08.25(사진=조주형 기자)

#2.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 필요" → 여론조작용 댓글이라고?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하는 것이 경찰과 충돌을 방지하고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않으므로 경찰에서 집회를 불허했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집회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집회 하시길 시민으로서 바랍니다 ▶불법을 경찰이 저지하는건 당연하죠, 아무리 옳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그 표출하는 방식이 불법이라면 당연히 그 대가를 치뤄야하는 게 상식아닌가요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시행된후 국민 누구나 정당하게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건만, 꼭 집시법을 어기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만들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법집회와 폭력시위로 변질돼,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은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적법한 절차를 놔두고 불법으로 집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강경대응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이제는 집회도 성숙해져야 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시민 불편이 없게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세요 노동절 축하합니다 그러나 불법 집회는 안됩니다 ▶광복절마다 되풀이되는 서울시내의 무법천지 사태를 이번에는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준법집회 하시길 ▶불법집회 말만들어도 이가 갈려요 ▶합법촉진 불법필벌 불법 폭력 시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경찰은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관용의 원칙을 펼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합법집회는 얼마든지 보호해주고 불법 폭력 시위는 반드시 벌하여 올바른 시위문화가 정착이 되기를 바란다"

▶"00시가 행사한다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서 집회하면 될꺼 아니오 법 좀 지키면서 하자구요 ▶다른 단체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는데 굳이 강행해야하는 지 모르겠네요 내 주장이 옳다고 다른 사람의 행사까지 방해하면서까지 해야하는지 원 ▶집회신고 없는 빈자리가서 집회 열심히 하세요 선후관계 없이 하고 싶다고 집회하면 신고를 왜 하도록 만들어놨을까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자기 의견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다. 자기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모두 정의인 것은 아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야 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 위법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한다면 이역시 법에 따라 처벌해야하지 않을까요 ▶점령시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감을 얻어야 하는 의제인 만큼 특정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집회로 인한 교통마비 때문에 짜증난다고 신문에 났던데 또냐, 불만 있을때마다 점거하면 어디가 남겠나 ▶엄정한 법집행만이 맞아요 경찰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거든요 집회 하는사람들은 그들대로 주장이 있겠지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시민들까지 피해를 보게 해서는 이건 아니란 생각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중리네거리로 이동, 대한통운 대전지사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09.5.16(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중리네거리로 이동, 대한통운 대전지사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09.5.16(사진=연합뉴스)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해도 국회까지 쳐들어 가는건 너무하지 않나 ▶법을 지켜야 하는 선량한 학생들을 집회현장으로 끌어들이는 x들을 수사해서 구속하라 시위도 법을 지켜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어디까지 법을 어길것인가 대한민국 사람들 맞나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을 나무라 하는것은 무엇이고 경찰이 소극적 대응하면 그에 또 질타 세례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될런지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 올바른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누가 옳고 누가 옳지 않은지는 지금 알수 없지만 자신들의 정당한 목소리는 법테두리 안에서 주장할때 좀 더 빛이 나지 않을까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한다면 당연히 그행동에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집회하는 것은 좋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도상에 천막과 플랜카드를 무단으로 설치해 집회하는 것은 법에 접촉되는 것 아닌가 ▶인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경찰이 통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법을 지켜가면서 투쟁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로를 막고 여의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시민들이 불편했던건 왜 기사에 실리지 않을까요 ▶매주 주말의 도심은 시위대로 도로가 점령되어 교통체증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반대의견을 제기하거나 비판을 하여야지, 이를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와 폭력을 통해 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경찰관에게 무참히 폭력을 휘두르고도 사과는 없고 의도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멘트 벽돌을 던진것은 어떤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어떤 이유든 불법과 폭력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하고 또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해야 합니다 ▶민주법치국가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불법집회는 반드시 금지시켜야합니다 ▶아무리 자기의 의견과 다르다고 폭력행위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반대해야 옳지 않나요 ▶어떤 이유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집회현장에 들어간 서장을 폭행한 것을 두고 마치 자작극 인냥 폄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서장이 미쳤다고 거길 들어가서 자작극을 벌이겄냐 ▶해도해도 너무들 하네 ▶경찰서장이 폭행당한 사실이 엄청난 것 아닌가?아무리 정당한 집회라지만, 그정도까지 갔다면 갈때 까지 간거네요 물대포 쐈다고 인권 운운한 사람들은 경찰서장이 맞은 것에 대해서는 조용하네 ▶정복입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겁도 없이 폭행을 행사하고 뭐가 그리 잘했다는지 ▶사람 때리고 잘했다는 xx들은 전 세계에서 니네들뿐이다 ▶여기가 공산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요? ▶이러니 세상이 멋대로가지 모든 것이 순리와 기본이 있는 법인데 잘못된 일을 오히려 덮으려고 하고 있다니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폭력과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제재하는 경찰이 잘못된 건가요?"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폭행당했다. 경찰은 박 서장이 시위대열 선두에 있던 야5당 대표와 면담하려고 다가가다 갑자기 몰려든 시위대로부터 얼굴 부위를 수차례 주먹 등으로 맞았고 정복 모자가 벗겨지고 계급장이 뜯어졌다고 밝혔다. 2011.11.27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폭행당했다. 경찰은 박 서장이 시위대열 선두에 있던 야5당 대표와 면담하려고 다가가다 갑자기 몰려든 시위대로부터 얼굴 부위를 수차례 주먹 등으로 맞았고 정복 모자가 벗겨지고 계급장이 뜯어졌다고 밝혔다. 2011.11.27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특히, 폭력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내에서 법을 무시하는 최루탄의 폭거, 경찰관을 계급장까지 떼어내고 가혹행위, 이래도 침묵하는 정치권은 다 어디로 갔나요 ▶법을 준수하면서 준법투쟁을 한다면 누가 말리겠는가 ▶법은 지키자고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허구헌날 지들 목소리 내자고 저렇게 도로 점거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니 ▶경찰서장을 폭행한다는 발상 자체가 더 큰 문제 ▶어떻게 된 세상이 폭력을 옹호하며 자초한 일이라고 떠들어xx 있으니 한심하다 아마 경찰이 시위대 때렸으면 난리날걸  ▶뭐 이런 경우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해 놓고 자극해서 그랬다? 이 나라에는 법도 없나"

▶"폭력을 합리화 시키려는 사람들 뿐이군,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네 ▶아무리 그래도 나라의 질서라는게 있는 거 아닌가? 시위대들이 경찰서장을 막무가내로 폭행하는 나라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린치를 가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무리한 진입인지 어쩌구인지 떠나서 사람을 왜 때려? ▶불법시위를 자제해달라는 경찰서장을 마구 폭행해놓고, 나중에야 꼼수라고 하는 저들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네 ▶소수의 목소리 내자고 이른 아침부터 아파트, 주택가 앞에 노동가를 크게 틀어놓고 피해를 주는게 작금의 우리나라 시위행태다 ▶불법을 관대하게 베푸는 나라 ▶정말 시위문화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렇게 난리치고 인권을 부르짖으면 뭐하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되는데...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람 때린놈이 칭찬받네 ▶이유가 어쨌든 폭행이 정당화 될 순 없지 않을까요 ▶주말마다 대규모 인원이 야간에 도로점거를 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길은 왜 막아, 이 양반들아 ▶길이나 막고 서울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드는 니들이 시민이라고? ▶시민 좋아하시네 ▶불법으로 시위를 해놓고 고발이라 참 기가막힌 x들이네 ▶당신들의 불법 도로점거로 인해 수많은 영세영업자와 시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입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몰상식한 시위꾼들이군요 ▶도로점거로 교통이 마비되어 엄청난 피해를 보는 다른 시민들을 좀 생각해야지"

▶"서울광장 등에서 도로소통에 지장없이 시위를 하면 될텐데 정말 너무들 하네 ▶화를 엉뚱한데 내시네요 ▶우와~대단해요 우와~ 대한민국 법이 덤핑가로 그냥 팔려나가네 백화점 세일도 아니고, 마트 할인도 아니고, 동네 시장처럼 흥정만 하면 공짜로 주는 세상이네 ▶법을 지켜가면서 자기 목소리를 주장하지 않는 실정이 한탄스럽네요 좀더 성숙한 자세로 집회에 참석하였으면 ▶경찰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류이다.국가존립을 흔들고 국가기강을 문란케하는 공권력에 대항, 폭력 행사를 행한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마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당사로 행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1.11.11(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마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당사로 행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있다. 2011.11.11(사진=연합뉴스)

#3. 文정부, 현행법 '집회시위법' 준수필요성 밝힌 정상댓글을 '정치관여'로 기소 처리

지난 2010년 8월30일부터 2012년 4월17일까지 작성된 경찰의 전체댓글 28만4천732개 중 기소된 댓글은 4.5%에 해당하는 1만2천893개이고, 전체 작성댓글의 0.2% 수준의 640개 댓글에 대해 '정부정책 옹호'라는 딱지가 붙는다. 이같은 수치는, 산술적으로 경찰청장 재임 기간인20개월 동안 전체 12만 경찰관들에게 단 한 명이 월 평균 33개 즉 하루에 딱 1개씩만 쓰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수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정부정책 옹호'라면서 '정치관여댓글'로 분류한 내용은 위 #2에서 밝힌 내용들이다. 이 내용은 2010~2011년 당시 불법 집회 및 폭력 시위 행태에 대한 경찰관들의 댓글인데, 불법집회 및 폭력시위에 반대하는 경찰에 대해 정부정책을 옹호했으므로 정치관여행위라고 규정한다.

검찰 공소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경찰 정보·보안·홍보기능의 인터넷 여론 조작'이라고 적시하는데, 그 이유로는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의 각종 이슈에 관하여 정부정책 또는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 등을 달아 정부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토록 지시했다"라는 것.

<펜앤드마이크>가 위 #2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0년~2011년 당시에는 불법집회와 각종 폭력시위로 온 나라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실제로 일부 시위대는 국회 경내로 무단 침입을 강행하는가 하면, 서울 광화문 광장은 사실상 주말마다 온통 시위일정으로 가득찼다. 이 과정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집회·시위 허용 공간을 넘어서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면서 경찰과의 극렬충돌이 벌어졌고, 사실상 주최단체 등이 집회시위법을 어기는 등의 행태가 포착되면서 비롯됐다. 심지어 폭력집회 촉발을 막으려던 경찰서장이 시위대에 끌려가 폭행당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합법집회 및 비폭력시위로 규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집회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는,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즉 현행법에 대한 준수 필요성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요구가 담긴 댓글을 문재인 정부는 모조리 '정부정책 옹호'라며 '정치관여행위'로 보고 '여론조작'이라며 기소하기에 이른다. 그 기록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 기소 내용에 허점이 숨겨져 있다. 이른바 '정부정책 옹호(정치관여)'라는 혐의점을 들이댄 것에 대해, 2010년~2011년 당시 불법 집회 및 폭력 시위를 강행한 이들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준법행위가 필요하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정부를 옹호한 것이며, 2010년~2011년 당시 정부는 MB(이명박)정권이었는 바 곧 MB 정권 옹호라는 차원에서 '정치관여'라는 수사기관의 형식논리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에서 밝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정당하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한다면 당연히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지 않는가", "이제는 집회도 성숙해져야 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시민 불편 없게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세요"라는 댓글이 범죄행위가 될 법한 언동일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는 현행법인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을 지킴으로써 불법집회 및 폭력시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모조리 정치관여행위로 보고 범죄행위로 둔갑시켰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외에도 이를 '경찰에 의한 여론조작, 댓글공작'이라며 2018년 3월12일 자체 진상조사팀에 의한 주먹구구식 짜맞추기식 허위조사로 수사로 전환해 경찰청 요원들을 상대로 '댓글공작기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씌웠다는 결론으로 향한다.

이처럼 위에서와 같은 사법·절차적 왜곡 행태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反)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정치권력에 의해 특정기관이 '여론조작·댓글공작 기관'으로 둔갑된 후 국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게끔 하는 이런 행태 또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봤던 것이다. 이에 대해 신임 경찰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펜앤드마이크>의 이번 '경찰청 댓글몰이 수사'에 대한 추가보도는 계속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그간의 심층보도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며 이철성 경찰청장과 인사하고 있다. 2017.6.6(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며 이철성 경찰청장과 인사하고 있다. 2017.6.6(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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