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8.25(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8.25(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찰수장인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25일 '집회·시위'에 관한 대응 원칙론을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마디로, '법과 원칙'에 따른 합법적인 집회·시위 외 불법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그런데, 이같이 공개적으로 밝힌 그의 발언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경찰청 요원들을 상대로 벌인 일명 '댓글 몰이 수사'의 내용과도 일치해 관심이 모아진다. 윤희근 청장의 발언처럼 '합법집회·비폭력시위'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정부정책 옹호댓글'로 몰아 '정치관여죄'를 뒤집어씌운 사건인데, 이때 '정치관여'로 낙인 찍힌 발언들이 인터뷰에서 등장한 것.

우선,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언론(연합뉴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합법집회·비폭력시위'에 관한 뜻을 밝혔다. '집회·시위 관리 원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윤 청장은 "공정과 상식에 바탕을 둔 법과 원칙의 확립"이라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집회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안 된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행사 방법이 불법이거나 또는 선량한 제3자에게 과도한 수인 의무를 주고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 되며,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럴 때 공권력이 개입해 차단, 과하면 체포하고 그 이후 (집회·시위간)불법행위는 수사로 책임을 묻겠다는 게 메뉴얼"이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청장의 이같은 기조는 현행법을 준수하는 법위 내에서의 합법집회·비폭력시위가 아닌 경우에서의 불법행위는 엄정수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경찰관의 행위를 어떻게 볼수 있을까.

황당하게도,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는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적법한 절차를 놔두고 불법으로 집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강경대응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라는 경찰관들의 발언을 '정부정책 옹호'로 규정짓고 이를 '정치관여'로 몰아세웠다.이런 이중 잣대라면 어떤 경찰관이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수 있을까.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사건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 2022.08.25(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사건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 2022.08.25(사진=조주형 기자)

"정부정책 지지댓글"이라는 용어는,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군 사이버사 블랙펜 경찰개입 및 댓글 관련 진상보고(18.3.12)>에서 최초 등장하는 미확인 첩보인데, 이로인해 수사가 건의돼 실제 특별수사단에 의해 일명 '경찰 댓글몰이 수사'가 강행된다. 위에서 밝힌 윤희근 경찰청장의 25일 인터뷰상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행사 방법이 불법이거나 또는 선량한 제3자에게 과도한 수인 의무를 주고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슷한 발언들을 문재인 정부는 모조리 '정치관여행위'라고 규정짓는다.

25일, <펜앤드마이크> 기사 <[단독] "사람 때리지 맙시다"가 여론조작댓글?···文정부의 황당한 경찰 댓글몰이 실태 전모!>에서 밝힌 '경찰 댓글몰이 수사'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상 경찰관들의 댓글 내용은 하나같이 '정부정책 옹호'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 '집회시위 관리 빙자 정부정책 옹호'로 재분류되고 '불법, 폭력시위 엄정대처' 항목으로 나뉘는데, 모두 '정부정책 옹호'라는 명분으로 기소처리된다.

여기서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폭력과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제재하는 경찰이 잘못된 건가요"라는 글마저 '정치관여'로 분류됐던 것.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경찰 댓글몰이 수사'로 수많은 경찰관들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수장이었던 조현오 前 경찰청장은 이미 감옥에 끌려갔고, (이하 前)황성찬 경찰청 보안국장, 정용선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김성근 경찰청 정보국장,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대변인은 '불법집회 및 폭력시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정부정책 옹호' 댓글에 따른 직권남용혐의로 엮여 4년이 넘도록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 이유는, "법을 준수하면서 준법투쟁을 한다면 누가 말리겠느냐"라는 '정부정책 옹호성' 글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많은 경찰관들이 서로를 향해 수사를 전개하거나 혹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됐고, 결국 '정부정책 옹호' 등의 여론공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씌어지게 됐다. 즉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나, 정당하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한다면 당연히 그행동에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는가"라는 현행법 준수 취지의 발언을 문제삼았던 과거 정권의 뒤끝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셈이다.

한편,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의 이날 인터뷰에 담긴 '집회·시위 준칙'과도 연계된 '경찰 댓글몰이 수사'의 내막은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중리네거리로 이동, 대한통운 대전지사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09.5.16(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중리네거리로 이동, 대한통운 대전지사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09.5.16(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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