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조희연, 전통가정 해체하는 ‘성평등 교육’ 박차?
교사들에 ‘다양한’ 가족 구성을 존중하고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지 말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성소수자’ 등 이른바 ‘사회적 소수자’ 편견 강화 용어 쓰지 말 것을 강조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내려보낸 공문. 학교별로 '성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교육청에 제출할 것을 '협조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내년도 ‘성평등’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각 학교별로 ‘성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부모(學父母)’ 대신 성별 구별이 없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또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구성’을 존중하고,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지 말며,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다. 교육청이 앞장서서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해체하고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동성애 및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교육현장에서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지난달 26일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2022년 성평등주간 행사 안내 및 참여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내려 보냈다. 교육청은 해당 공문에서 1일부터 9일까지 성평등 정책 포럼과 성평등 시네토크 등 ‘성평등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6일까지 ‘학교 성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제출할 것을 ‘협조사항’으로 제시했다. 공문에 첨부된 구체적인 제출 내용은 현재 학교 내에 ‘성평등’ 교육을 담당자가 있는지 여부와 담당자의 교과목 및 소속 부서, 현행 ‘성평등 교육’ 운영 여부, 학교별 성평등 교육 운영 우수 사례 및 기타의견(현행 방식에 대한 의견, 향후 운영방안 등)이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교사는 5일 펜앤드마이크에 “‘성평등’이란 용어는 잘못된 것이며 양성평등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같은 기간 동안 ‘양성평등 주간’을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성평등(Gender Equality)’은 타고난 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사회적 성을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성평등’ 교육은 다양한 성의 종류와 성적 결합들을 인정하도록 강요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서 동성애 등에 반대 및 비판할 자유를 빼앗는다. 그는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성평등’ 교육 담당자가 있는지, 담당자의 소속 부서 및 교과목이 무엇인지, 현재 학교가 ‘성평등’ 교육을 운영 중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입해 보고하라는 것은 사실상 학교에 ‘성평등 교육’ 시행에 나설 것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내려보낸 '성평등 교육' 가이드라인(1)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공문과 함께 첨부한 ‘교사를 위한 성평등교육 안내서(이하 ’안내서‘)’에는 교사들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성평등 교육’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이 안내서는 지난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발간한 것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성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주체이지만 그 시작은 교사의 변화에 있다고 믿는다”며 “교사가 먼저 성평등한 공간을 위해 고민하고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교는 더욱 안전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안내서는 교사들에게 수업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현대 사회에 등장하는 다양한 가족 구성을 존중할 것’과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지 말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성평등’ 교육에서 ‘다양한 가족’은 동성결혼 등 다양한 성적 결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안내서는 “가족의 형태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자료에서 어머니, 아버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모습이 대표적인 가족의 형태로 제시된다”며 “이렇게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이상적인 형태로 간주하는 사회 문화적 구조와 사고방식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하며 이는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1인 가정, 동거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어 “가족 구성은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수 없다”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난 다양한 가족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가족 구성의 형태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에 명시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된 전통적 가정 개념을 교육청이 부정한 것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교사들은 수업자료 준비 시 ‘성소수자,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동성애자 등 이른바 ‘성소수자’에 대한 반대 및 비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내려보낸 '성평등 교육' 가이드라인(2)

이밖에도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성차별적 발언’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며 말해야 하며, 학급을 운영할 때는 ‘급훈에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혐오가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심지어 ‘학부모(學父母)’ 대신 성별 구별이 없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 

안내서는 “‘학부모(學父母)’라는 용어는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뜻”이라며 “이 용어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이 정상적이라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고 했다. 이어 “가족은 절대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가 달라짐에 따라 변하는 개념”이라며 “‘학부모’라는 용어는 어떤 학생과 가정을 배제하는,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해왔고 앞으로 더 다양한 가족들이 생겨날 것”이라며 “앞으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학부모 대신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교사들에게 강요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관계자는 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안내서에 제시된 교사들을 위한 ‘성평등 교육’ 가이드라인에 대해 “교육활동에 참고하라는 뜻으로 보내드린 것”이라며 “이상적인 성평등 교육의 예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성평등 교육 현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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