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이한중 양지회 회장.2022.09.15(사진=조주형 기자)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이한중 양지회 회장.2022.09.15(사진=조주형 기자)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가 15일 오후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정보원·경찰청 전직 요원 및 법조계 인사 등 105개 단체로 구성된 국보법수호연대가 기자회견을 연 배경은, 이날 오후2시부터 헌재에서 열린 국보법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 일정에 따른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친북세력의 헌재 위헌 소청에 따라 헌재가 공개변론을 열은 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철폐'는 문재인 前 대통령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그 스스로가 자신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밝혔고, 실제로 국보법 철폐 위헌 소청에 이어 헌법재판관들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보법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이번 국보법 철폐 공개변론 일정에 맞춰 그동안 대공(對共)전선 최일선에서 평생을 바쳤던 주요 인물인 국가정보원(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출신 이한중 양지회장의 이날 이야기를 전문으로 밝힌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 체제는 공산화냐, 자유민주주의 수호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북한 공산세력은 해방이후 현재까지 줄기차게 자유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발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처벌을 형법으로는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적국(敵國)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북한 정권도 대한민국의 일부입니다. 적(敵)이지만, 법률상 나라로 인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법으로 처벌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북한 공산주의 정권은 국토를 참절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임을 명백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아닌 반국가단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야만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지금까지도 국정원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등 적화통일을 위해 아직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이 박탈당하고 업무 자체가 유명무실한 껍데기만, 무늬만 국정원으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국가보안법 마저 폐지하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좌파 종북세력이 김정은 정권과 합세하여 공산국가를 만드느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세계7대 경제대국인 아름답고 풍요로운 우리 조국을 지키겠는가, 각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좌파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형법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있습니다.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요, 혹세무민입니다. 이들의 행태에 속지말고 국가보안법을 지켜 대한민국을 지켜나갑시다. 이로써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출신 이한중 양지회장의 이같은 이야기는, 실제로 평생을 북한과의 사상전 최전선에서 국가위해세력과 싸웠던 그의 이력을 고려할 때 결코 그 무게감이 작다고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황윤덕 전 수사단장.2022.09.15(사진=조주형 기자)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황윤덕 전 수사단장.2022.09.15(사진=조주형 기자)

이한중 양지회장 말고도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활약했던 황윤덕 前 수사단장 역시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국보법이 철폐되는 상황은 상상하지 못했고, 만약 그리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지키는 법이기에, 국보법이 사라지면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대법원도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이 국보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전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총 9명으로, 헌재소장을 맡고 있는 유남석 재판관을 비롯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 몫 인사로는 김기영 재판관이며, 김명부 대법원장 몫 지명인사는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몫으로는 이종석 재판관이, 바른미래당 몫 인사는 이영진 재판관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인사는 이선애 재판관이다. 정치적 지명권자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채를 띄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헌재 재판관들이 특정 정당과 전직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됐으나,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 순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권의 재판관이 아니다"라며 "비록 전직 대통령에 의해, 과거 집권여당(민주당)에 의해 추천된 재판관들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내려야지, 특정 이념에 치우쳐 그릇된 판단을 내린다면, 결코 대한민국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재판관들은 이를 명심하시고 국가안보를 해하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재판관들이 그릇된 판단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한중 양지회장을 비롯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과 황윤덕 前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단장, 송대성 前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이 자리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카드.2021.06.16(출처=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사진편집=조주형 기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카드.2021.06.16(출처=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사진편집=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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