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공소장에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적시한 것으로 16일 나타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로 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개발1처장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라고 말한 일련의 행태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은 본 것이다.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제출한 24쪽 분량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입수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죄명'으로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명시됐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형법 제37조·38조가 적용법조항으로 올랐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조항으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본 것이다. 공소장 속에 담긴 내용 중, 故 김문기 처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22일 오후2시경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이던 이재명 당대표는 서울 양천구의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는데, 진행자가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라고 묻는다. 이때 이재명 후보는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다.

이어 "그 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텐데, 제가 이 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됐지 않나. '개발이익을 5천500억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제가 기소가 된 일이 있어서 그 재판과정에서 제가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지침만 줬지만. 그것을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 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 업무 파악을 가장 잘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당시"라고 발언한다.

진행자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을 잘 알고 있는?"이라고 질문하자, "예. 세부적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저는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로 납득이 안된다"라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실하고 업무 처리도 잘하는 그런 직원이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부분 등을 적시하면서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같이 판단한 근거는, 故김문기 처장이 "당시 성남시장인 피고인(이재명 대표)이 주재하던 대면회의에 수시로 참석하고, 위 개발사업들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피고인에게 수차례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했다"라고 봤다.

또한 "지난해 9월 경 피고인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언론행정팀장으로 근무하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F○○으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거나 피고인의 대통령선거 경선캠프에서 생성한 자료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자료를 F○○에게 제공하거나 언론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등으로 F○○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피고인 경선캠프의 언론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다"라고 적시했다.

이처럼 '업무를 함께하거나 보좌받은 사실'로 작성된 검찰 공소장 속 내용은 총 10건에 달한다. 이어 검찰은,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된 시점을 이 대표가 변호사였던 2009년 6월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문기 처장에 대해 "2009. 6.경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로서 성남 지역에서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피고인 등을 알게 되었다"라고 명시한 것.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의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B○○ 등 위 사람들과의 연관성을 차단하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라고 판단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