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여가부 장관에 ‘성폭력’ 보도 권고기준 수립 권한 부여하는 개정안 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언론의 성폭력 보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059)」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과 강준현, 김승남, 남인순, 윤관석, 인재근, 임종성, 정춘숙,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이은주 정의당 의원 총 12명이다.

김 의원은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제안 이유로 “2012년 12월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 보도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언론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보도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법률팀은 “이는 개정안 발의를 위한 표면적 이유일 뿐, 실제 의도는 언론통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진 좌익 페미니즘의 진지인 여가부가 직접 언론보도를 통제하는 법적 시스템이 구축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언론의 성폭력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방송, 신문, 잡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권고기준 준수를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언론은 여가부장관의 권고기준 준수 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법률팀은 “현실적으로 언론은 장관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력을 보유한 것과 같다”며 “법 개정 이후 실효성 제고를 내세워 미준수 언론기관들에 대한 벌칙 규정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의 경우에도 법률적 근거가 없는 ‘권고’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강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인권보도준칙은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에서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며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말 것과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며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도록 권고한다. 이로 인해 국내 주요 언론들은 동성애 즉 동성 간 성관계가 에이즈 감염의 주요 경로라는 사실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게 되었고, 10~20대 청년층에서 에이즈 감염이 폭증했다(UN 산하 에이즈전담기구인 유엔에이즈프로그램 UNAIDS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세계 HIV와 AIDS 신규 감염자 수는 23% 감소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칠레만 유일하게 증가했다. 국내 HIV·AIDS 환자 수는 2010년 837명에서 2019년 1223명으로 10년간 46%나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연합뉴스)

여가부와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4월 14일에 발간한 ‘성희롱·성폭력 사건보도 참고 수첩’은 성폭력 사건 보도와 관련해 언론에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편에 설 것을 강요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사실 확인 등 형식적인 객관주의를 경계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로 보도한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하는 조직문화 및 사회구조적 문제에도 주목하여 보도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피해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옷차림, 피해자 거주지와의 접근 가능성 등 성희롱, 성폭력 사건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등이 그 예이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법률팀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참고수첩이 법률상의 보도기준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별도의 보도기준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참고수첩을 집필한 기관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조를 금지하고, ‘꽃뱀’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부각할 것을 명시하는 등 급진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참고수첩을 집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을 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좌익여성운동의 모태로 평가받는 ‘여성평우회’의 창립멤버다. 또한 국내 여성단체의 거두인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해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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