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인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밝힌 녹색분류체계가 9개월 만에 개정된 것이다.

환경부가 20일 발표한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SMR,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 원전, ATF, 방사성폐기물 관리, 우주·해양용 초소형 원전, 내진성능 향상 등 원전 안전성·설비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녹색부문'에 포함했다.

국내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뉜다. 전환부문 규정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과정으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이다. 전환부문은 '전력이나 열을 생산·공급하고자 원자력을 이용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원전 신규건설)과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설비를 개조하는 활동'(원전 계속운전)에 포함됐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의 경우 '2045년까지 건설·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서만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초안'으로 이후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라는 방침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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