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사진=선우윤호 기자)
태양광시설(사진=선우윤호 기자)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다.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에는 태양광시설 설립이 가능하다.

태양광시설 설립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즉 일반 농지에는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버섯농지나 곤충사육시설 등이 있으면 겸용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광시설 인근 현장에서 버섯 재배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태양광시설(사진=선우윤호 기자)
태양광시설(사진=선우윤호 기자)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1일 전라북도 김제시의 한 농지를 방문했다. 상당수의 태양광시설이 드넓은 농지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다.

농지 인근에 도착한 본 기자는 태양광시설이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 등과 겸용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접근했다. 약 30분정도 태양광시설 인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확인했으나, 버섯재배의 흔적이나 곤충사육시설 흔적 등을 찾기는 힘들었다.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면, 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예산의 오남용이자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전국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시설 내부(사진=선우윤호 기자)
태양광시설 내부(사진=선우윤호 기자)

태양광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만나 설립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봤다. 주민 A씨는 "동네에서 다 반대했다"라며 "(태양광시설이) 인체에 해로운거를 우려해서 다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주민들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태양광 설치가 됐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주민 B씨는 "그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은 다 반대한다"라며 "이제는 업자들이 설치를 하려고 해도 (주민들 반대로)못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천267건(약 2천600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은 엄단해야 한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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