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2022.08.11(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2022.08.11(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권한쟁의 사건 공개 변론이 27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공개 변론에 나설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검수완박'이라 함은, 민주당이 강행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합해 부르는 용어로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뜻하는 법률개정안이다. 검찰 수사 대상에 대해 ▲부패·경제범죄 범위로의 제한 ▲수사·기소검사 분리 등이 관건이다. 검찰의 수사 범우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권 힘빼기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행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이 인정되는데, 검수완박으로 인해 헌법이 인정한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받는다는 논리다. 이어 경찰수사 없이 기소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소추권이 침해받는다는 것.

검수완박 과정은 지난 3~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편성 과정에서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6명 중 4번째 몫으로 들어가 국민의힘 3명 몫 중 1명 몫으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가져가면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이후 검수완박의 후속 보완성 의제 조치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훗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개정)가 설치 되며 내년 1월31일까지 중수청 설치안건을 다루게 됐다.

이같은 검수완박의 일련의 과정에서 모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게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다. 그런 그가 27일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와 공개 변론에 나선다는 것.

한편, 한동훈 장관 상대방인 국회 측에서는 참고인으로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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