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국정농단'사건의 핵심 증거로 알려진 태블릿PC를 최서원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는 최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며 "정부는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최씨는 JTBC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에 대해 소유권이 자신한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타인에게 이전 및 처분도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2월 법원은 최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씨 외 타인에게 점유 이전과 압수물 변개 및 폐기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로부터 약 반년이 지난 오늘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유자와 실사용자가 본인임을 확정받았으니 최씨가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최씨 측 대리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5년여에 걸친 진실을 찾기 위한 소송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둬 기쁘다"라며 "역사적인 판결이라 생각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태블릿 PC)를 저희가 검증했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에 외부인의 흔적 등이 나올 경우 핵심 증거가 오염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재심 청구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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