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가정보원장.(사진=연합뉴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사진=연합뉴스)

이병호 前 국가정보원 원장이 이번 30일 가석방 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감됐던 그는,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한차례 제외됐다가 이번에 가석방 조치된다는 소식이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30일 오전10시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제33대 국정원장이었던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는 혐의를 받아 수년간 옥중생활을 하게 됐다.

법조계 소식통으로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36억원 가량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7월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호 전 원장 등의 재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최초 1심 판결에서는,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가 되면서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3년6개월)형이 선고됐다.

그러다 2심에서는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장은 감독하는 장이고, 자신은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전 원장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 또한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특수활동비 집행 과정에서 국정원장이 그 사용처 등을 확정 및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특사인 지난 8.15 광복절 특사에서 이병호 전 원장은 가석방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그랬던 그가 오는 30일 가석방 조치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