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운명의 날'이 늦춰지게 됐다. 이 대표의 3-5차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이 결정을 다음 주 이후로 늦추기로 했기 때문.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 가처분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4차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및 정 위원장 임명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및 임명의 근거인 상임위 의결 효력정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장수 수석부장판사)가 세건의 가처분을 심문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단 추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된 국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전체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역시 연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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