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본격 적용된 초과이익 환수제....'위헌', '사회주의' 비판하고도 그대로 실행
尹정부는 '과도한 초과이익' 기준 높였다며 "부담금 수준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설명

국토부 홈페이지 캡쳐
국토부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 기준을 1억원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초과이익 환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서 도입된 '초과이익 환수제'를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은 현행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자료: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구간은 ▲초과이익 1억원 이하, 면제 ▲1억∼1억7천만원, 10% ▲1억7천만∼2억4천만원, 20% ▲2억4천만∼3억1천만원, 30% ▲3억1천만∼3억8천만원, 40% ▲3억8천만원 초과, 50% 등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실행됐으나 당시 위헌 논란까지 겹치며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8년 재시행됐다. 나아가 2020년엔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에 대해 초과이익의 무려 90%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측에선 '사회주의', '개인의 재산권 몰수'라는 비판까지 하며 극렬히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정부가 출범하자 스스로 위헌 논란까지 제기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지 않고 '과도한 초과이익'을 재설정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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